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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 이사비 및 중개보수비 지원 사업」 2차 모집 공고 안내해드립니다.

경기청년지원사업단은 경기도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 이사비 및 중개보수비 지원 사업」지원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 합니다.

■ 사업명: 청년 이사비 및 중개보수비 지원 사업

■ 신청기간: 2024. 8. 12.(월) 10:00 ~ 9. 6.(금) 17:00

※접수시스템 상 신청마감일(9. 6.) 17:00 최종제출 완료 건까지만 인정

■ 신청대상: 2024. 1. 1.이후 경기도 전입 청년(19세~39세) 
    - 경기도 내 거주 중인 무주택 청년
    -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상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ㆍ월세 
    -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주 및 임대차 계약서의 임차인: 청년 본인 

■  사업내용: 이사비(운반비, 포장비) 및 중개보수비 지원(1인 최대 25만원)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잡아바 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 

■ 선정기준: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확인 후 소득수준 낮은 순으로 선정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이 발생한 달의 평균액으로 산출하여 소득수준 심사

■  최종선정 및 지원비 지급: 11. 4.(월) ~ 11. 15.(금) 

■  문의: 경기청년지원사업단 정책사업팀 070-8834-7060, 7061 

신청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함(요건 미충족 시 미선정 처리)
- (연령) 공고년(2024)년기준 19세이상~ 39세 이하 청년(1984 ~2005 )
- (거주) 2024. 1. 1. 이후 경기도 전입 청년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가족 등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
 공고년도 이전 계약의 경우공고년도 내 거주 시 지원 가능, 이후 거주(2024. 1. 1. )
- (재산)신청일 기준 무주택자  
- (소득) 신청자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상 중위소득 150% 이하 

공고월 3개월 전(’24년 5월 ~7월)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확인      3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이 발생한 달의 평균액으로 산출
신청자(본인) 1명의 소득만 심사하며 인가구 기준에 따름  
 ※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중위소득 150% 기준(2024년)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 기준표 이하 금액일 경우 신청 가능


- (주거)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 ·월세
전세 : 전세보증금  
월세: 환산보증금 = 보증금 + ( 월세  × 100)
- (조건)주민등록등본의 세대주 및 임대차 계약서의 임차인 : 청년 본인
○ 제외대상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신청인의 직계존속 집에 이사하는 경우   
타 지자체 및 중앙부처의 이사비중개보수비 지원 사업 수혜자  
기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국인재외국민 등은 지원 대상 아님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4. 8. 12.(월 ) 10:00 ~ 9. 6.(금 ) 17:00
※ 신청마감일 (9. 6.) 17시 이전까지 최종제출을 완료해야 함( 접수시스템 상 제출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마감일 이후 제출 건 심사 제외)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잡아바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   
 ※apply.jobaba.net

지급방법 
지급기간 : 11. 4.(월) ~ 11. 15.(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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