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년 상반기(1~4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 지원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13~23세 청소년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거주기간 제한 없음)
-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 지원금액
- 상/하반기 최대 6만원 (연간 최대 12만원) 한도 내에서 경기버스(환승통행 포함) 실사용액의 100% 지원
- 상반기 미신청 시 하반기 소급 적용
☑️ 신청기간
- 매년 1월, 7월
☑️ 지원 및 지급방법
- 14세 이상 청소년이 본인명의 지역화폐를 등록한 경우 청소년의 지역화폐로 지급
-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 신청자 거주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 원칙, 단 생활권 편의 등 지원금 신청자 요청 시 타 시·군의 지역화폐로 지급 가능
☑️ 신청자격
- 신청일에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해당 기간 내 경기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 지원범위
- 경기버스(시내, 마을)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서울버스, 인천버스, 전철을 이용한 경우 서울버스, 인천버스 및 전철로 환승한 이용실적도 지원
중복지원 불가 사업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급받을 경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는 중복지원이 불가
- 중복 지급 확인 시 환수, 본인에게 유리한 사업 선택
- 화성시 무상교통 지원 사업
- 시흥형 기본 교통비 지원 사업
- 과천시 중고등학생 관외 통학교통비 지원
- 가평군 학생 교통비 지원
- 특수교육대상학생 원거리 통학비 지원 등
- 의정부 '지역혁신형 청년 일자리사업' 및 '사회적경제 청년 인턴십사업' 등
- 안성시 저소득층 무상교통 지원 사업
- 광명시 어린이‧청소년 대중 교통비 지원
- 성남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참여자 교통비 지원
중복지원 가능 사업
- 국토교통부 광역 알뜰교통카드
☑️ 유의사항
- 경기버스 탑승(환승) 실적이 없다면 지원금 지급이 불가
- 부모님의 카드 및 현금으로 교통이용 한 내역은 지원이 불가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원받은 경우 경기도 교통비는 중복 지원이 불가
- 지원 대상 교통수단은 경기버스(시내, 마을)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후 서울, 인천버스, 전철로 환승한 경우 서울, 인천버스 및 전철까지 포함 (* 서울, 인천버스, 전철만 이용한 경우 및 시외버스, 공항버스, 열차는 지원 제외)
☑️ 신청절차
- 신청사이트: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 신규회원: 회원가입 → 교통카드등록 → 지역화폐 등록 → 신청
- 기존회원: 로그인(거주지인증) → 교통카드/지역화폐 정보확인 → 신청
- 거주지 인증: 최초 가입 시 및 사업연도별 1회 진행(상반기)
- 신청 완료 확인방법: 신청완료 카카오톡 수신 여부 또는 [MY HOME]에서 완료도장 4개 확인
☑️ 준비사항
- 인증서(거주지인증)
-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의 간편/공동/금융 인증서
- 대리인: 신청하는 청소년과 주민등록상 동일 거주지에 있는 사람
- 교통카드(교통비 이용내역 확인)
-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 필요
- 분실 또는 교체 카드 포함 최대 2장 등록 가능
- 지역화폐(지원금 지급)
- 지원금을 수령할 청소년 또는 대리인의 지역화폐 등록
-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대리인 지역화폐로 신청 가능
- 성남시, 시흥시 거주자는 모바일 지역화폐로써, 해당 홈페이지에 지역화폐를 등록하지 않고 신청 가능
- 거주지 인증을 위해 간편인증서 또는 공동·금융 인증서 필수(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의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 인증서 필요)
- 김포시, 성남시, 시흥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은 회원가입 전에 지역화폐 앱을 통해서 해당지역의 지역화폐를 발급 받아야 함
-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의 명의로 지역화폐 앱으로 미리 가입 및 발급 후 지원금 신청
- 지역화폐 앱에 가입 및 발급하지 않고 신청 시 지원금 지급 불가
- 김포시: 김포페이 / 성남시, 시흥시: 지역상품권 Chak
- 13세 또는 지역화폐를 발급할 수 없는 청소년은 대리인 지역화폐로 수령 가능
☑️ 지역화폐 사용방법
- 성남, 시흥, 김포: 모바일 지역화폐 / 그 외 28개 시·군: 지역화폐 카드
- 사용지역: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
☑️ 신청기간
- 2024. 7. 1.(월) 12:00부터 ~ 7. 31.(수) 18:00까지(연장기간 없음)
- 신청 기간 내 미신청 시 지원 불가
- 23년 하반기 지원금 신청자에 한해 24년 상반기(1~4월) 지원금 자동신청
- 신청기한 마감 후 신청내역 변경 불가
☑️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만 23세(2000.01.02.~2011.04.30.)
- 만 12세, 24세에 탑승한 실적은 지원 불가
☑️ 지원내용
- 24년 1월~4월 교통 이용실적
- 경기버스 및 이용 전·후 30분 이내 지하철 환승
- 6만원 한도 내 [지역화폐]로 10월 말 지역별 순차 지급
☑️ 신청 완료 확인 방법
☑️ 주의사항
- 미신청, 미변경, 교통카드 및 지역화폐 오등록 등 불이익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24년 1월~4월 기간 내 한 번이라도 타 사업의 중복수혜 받은 이력이 있으면 지원금 지급 불가
- 24년 7월이 마지막 신청이며, 사업 종료
- 만 6세~18세는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플랫폼에서 교통비 지원 신청
☑️ 연령별 교통비 신청 안내
- 출생일 2000.1.1.~2005.4.30.: ① 신청가능
- 출생일 2005.5.1.~2011.4.30.: ①+② 신청가능
- 출생일 2011.5.1.~2018.9.30.: ② 신청가능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은 24년 7월이 마지막 신청이며, 사업이 종료됩니다.
(24년 1~4월까지 경기버스 교통 이용 실적 지원)
< 기존 회원 >
①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지원금 신청] 이동
② 교통카드/지역화폐 확인
- 교통카드: 24년 1~4월 사용한 교통카드 여부 (경기버스 이용내역)
- 지역화폐: 지원금 지급대상자의 지역화폐 번호 개인정보 확인)
※ 등록한 지역화폐 (경기지역화폐 / 지역상품권Chak / 김포페이) 앱 회원정보가 동일한지 확인
회원정보(이름,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지역화폐 번호)가 반드시 일치해야 환급이 정상적으로 됨
③ 거주지 인증
-사업년도별 1회 검증, 간편인증 또는 금융·공동인증서를 통한 거주지 재검증(신청단계에서 검증)
④ 지원금 신청에서 신청버튼을 눌러 신청완료 및 카카오톡 수신확인
< 신규 회원 >
①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로 회원가입(대리인 또는 청소년 회원가입 가능)
※ 인증서는 청소년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동일한 세대원 명의 사용가능
② 교통카드 등록(24년 1/1~4/30 경기버스 이용한 교통카드번호 확인 후 등록)
- 선불교통카드(캐시비, 티머니, 모바일카드 등) 또는 본인 명의 후불교통카드만 등록가능
- 후불교통카드 분실이나 재발급 시 사용실적이 자동 연계되지 않습니다.
(분실된 카드 A, 재발급 카드 B 사용시 A, B 카드 등록)
③ 지역화폐 등록 (지원금 지급대상자의 지역화폐 번호 확인 및 등록)
※ 신청 전 반드시 개별적으로 지역화폐를 발급받아 휴대폰에 등록한 후 신청해야 함.
※ 14세 미만은 지역화폐 발급 불가 _대리인 지역화폐로 수령 가능
④ 지원금 신청에서 신청버튼을 눌러 신청완료 및 카카오톡 수신확인
<다자녀 회원가입>
□ 회원가입 시 본인인증 단계에서 자녀추가 버튼을 클릭 후 가능
(또는 회원가입 후 정보수정 > 자녀 추가 버튼 클릭하여 추가)
※자녀가 이미 청소년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 - 해당 청소년 회원탈퇴 진행 후 가능
• 신규 대리인가입 회원
> 해당 청소년 회원 탈퇴 - 대리인 회원가입
• 기존 대리인가입 회원
> 해당 청소년 회원 탈퇴 - 대리인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정보수정 - 자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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