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제.공

'아프면 쉴 권리' 하루 4만7,560원 지원대상 상병수당, 신청 필수 구비서류 및 참여기관 안내

728x90
반응형

아프면 쉴 권리가 있는 근로자도 소득 걱정 없이 쉬세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함께 합니다.

- 아픈 근로자에 대한 소득 안정망 강화
질병·부상으로 인한 가계 소득 불안정을 완화하여 ‘질병→빈곤→건강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 차단, 빈곤을 사전에 예방
- 질병의 조기 발견·치료 통해 건강권 확대
아플 때 소득상실 걱정 없이 적시에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질병의 중증화·만성화 방지 및 추가 의료비용 감소 가능
- 건강 문제로 인한 노동생산성 손실 방지
아픈 근로자의 무리한 출근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를 방지하고 질병 악화로 인한 조기 퇴직사례를 줄여 기업의 비용 절감 유도
-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차단
감염병 유행 시기 유증상자의 무리한 출근은 사업장 내 감염 확산 야기→증상 발견 시 휴식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정착 필요

상병수당 신청하기 위한 필수 구비서류 및 참여기관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립니다.

상병수당이란?

상병수당은 취업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할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하루에 47,560원을 지급합니다.
  • 지급기간 : 공단의 심사에 따라 결정되며, 대기기간 및 회사로부터 보수를 받은 날 등은 제외됩니다.

법적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에 상병수당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단계 시범사업 개요

  • 기간 : 2024년 7월부터 시행
  • 대상지역 : 충주시, 홍성군, 전주시, 원주시 등 14개 지자체


▲  3단계 시범사업을 2024년 7월 1일부터 신청 및 수급 가능합니다. ▲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1단계 시범사업 : 경상북도 포항시, 경기도 부천시, 서울시 종로구, 충청남도 천안시
2단계 시범사업 : 경기도 안양시, 대구광역시 달서구,
전라남도 순천시, 경상남도 창원시, 경기도 용인시,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일부지역 소득 및 가구원 기준 충족 필요

  • (대상지역) 달서구, 안양시, 용인시, 익산시, 충주시, 홍성군, 전주시, 원주시
    (소득기준)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합산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원구성) 신청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민법 제779조에 따른 2촌 이내 가족 및 일부 *비동거 가족
    *비동거 가족 : 배우자 및 만25세미만 자녀, 피부양자 세대 동일 건강보험증 상 비동거 가족

지원 대상자

  • 기본 자격 : 만 15세 이상 ~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일부 외국인 예외 적용)
  • 취업자 요건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사업 기간 및 매출 기준 충족하는 자영업자
  • 소득기준 : 가구의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지원 제외 대상

  • 공무원·국공립학교 교직원
  • 타 제도 중복수급자
  • 자동차보험 수급자
  • 휴직자(질병휴직 제외)
  • 건강보험 급여 정지자 등

질병·부상 요건

  • 질병의 종류에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원 (대기기간 7일, 보장기간 최대 150일)
  • 단, 질병치료 및 필수기능 개선을 위한 진료가 아닌경우, 출산 관련 진료건, 임상적검사 및 수술(시술) 없이 단순 증상만 호소하는 경우 제외
  • 질병·부상으로 8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 가능
  • 예> 택배기사, 골절 →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필수 구비서류

  1.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 참여기관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즉시 발급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
  2. 각종 의무기록지 : 진료받은 의료기관에서 발급
  3. 사전문답서 : 진료받은 의료기관에서 발급
  4.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가구원용) : 소득 및 가구원 기준 충족이 필요한 경우
  5.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본인기준) : 소득 및 가구원 기준 충족이 필요한 경우
  6. 근로중단확인서 : 심사 완료 후 수급기간 동안 실제 근로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매출신고서(자영업자) : 자영업자의 경우 제출 필요
    *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전표, 세금계산서만 인정(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매출)
  8. 대리인 신청 시 :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구비서류 필요
    위임장, 신청인(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사본(방문신청 시 원본 제시), 가족관계증명서(대리인이 신청인의 가족인 경우)

참여기관 알아보는 방법

참여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아래에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1. 질병·부상 발생 시 : 참여기관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즉시 발급
  2. 14일 이내에 신청 : 필수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공단에 신청
  3. 소득 및 가구원 기준 충족이 필요한 경우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4. 심사 완료 후 : 근로중단확인서 제출, 자영업자의 경우 매출신고서 제출 필요


근로활동 불가모형

  • 지급기간 : 업무와 무관한 질병, 부상으로 입원, 외래진료, 재택치료 등이 필요해 근로가 불가한 기간에서 지급제외기간을 뺀 기간
    지급 금액 예시 
    -부천시, 포항시, 달서구, 안양시, 충주시, 홍성군, 전주시, 원주시
    (근로중단일 20일 - 지급제외기간7일)*47,560원 = 61만 8,280원
    -종로구, 천안시
    (근로중단일 20일 - 지급제외기간14일)*47,560원 = 28만 5,360원

  • -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부상 발생시, 참여기관(공단 홈페이지 확인가능)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즉시발급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포함한 필수구비서류(의무기록지, 사전문답서[방문한 의료기관에서 발급] 등)를 준비하여 공단에 신청
    공단 홈페이지, 시범사업 운영지사 방문, 우편(등기), FAX
    - 소득 및 가구원 기준 충족이 필요한 대상자의 경우,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가구원용),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본인기준) 제출
    - 심사 완료 후 수급기간 동안 실제 근로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중단확인서[사업장근로자는 사업주, 노무제공자 및 자영업자는 본인작성] 제출
    - 자영업자의 경우, 매출신고서(매출증빙서류) 제출 필요

의료이용일수 모형

  • 지급기간 : 업무와 무관한 질병, 부상으로 근로가 불가한 경우, 입원 또는 입원연계 외래진료(3일이상 입원 필수) 기간에서 지급제외기간을 뺀 기간
    지급 금액 예시
    -순천시, 창원시, 용인시, 익산시
    (입원,외래이용 10일-지급제외기간3일) *47,560원 = 33만 2,920원

  • - 업무와 관련없는 질병, 부상 발생시 가까운 일반의료기관에서 진료후, 의무기록(의무기록지 등)을 발급받아 퇴원일로부터 60일이내 공단에 신청
    공단 홈페이지, 시범사업 운영지사 방문, 우편(등기), FAX
    - 소득 및 가구원 기준 충족이 필요한 대상자의 경우,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가구원용),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본인기준) 제출
    - 심사 완료 후 수급기간 동안 실제 근로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중단확인서[건강보험 직장가입자만 해당, 사업주가 작성] 제출
    - 자영업자의 경우, 매출신고서(매출증빙서류) 제출 필요

지원 금액 예시

  • 충주시, 홍성군, 전주시, 원주시: (근로중단일 20일 - 지급제외기간 7일) * 47,560원 = 618,280원

문의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해당 지역의 공단 지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