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제.공

실종 치매 노인, 발달장애인의 위치를 알려주는 배회감지기 무상보급 지원 신청방법

728x90
반응형

🠋 7월 23일부터 치매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전반적인 건강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받도록 지원해주는 서비스 🠋


치매로 인한 실종 예방과 응급상황 발생 시, 배회감지기를 통해 소중한 가족을 지키세요.
치매를 앓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실종 시 큰 도움을 주는 배회감지기가 필수적입니다.
실종은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오며,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배회감지기의 사용을 강력 추천합니다.

배회감지기의 필요성

2021년 1월부터 10월까지 실종된 치매 환자 신고 건수는 10,682건에 달합니다.
실종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장기 실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배회감지기는 실종을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배회감지기를 착용할 경우, 실종 치매 환자의 평균 발견 시간인 660분에서 약 55분으로 단축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치매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해 2013년부터 배회감지기 대여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배회감지기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 품목으로 적용되어 대여됩니다.
치매 노인이 실내를 벗어나 집 밖으로 나갈 경우, 위치 추적기를 통해 가족에게 실시간으로 위치를 알려줍니다.

2020년부터는 치매 증상이 있는 수급자만 이용 가능했던 범위가 확대되어 시설급여를 이용하지 않는 모든 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권자는 본인 부담금이 없으며, 감경 대상자는 6% 또는 9%, 의료 급여 수급자는 6%, 일반인은 15%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배회감지기 종류

  • GPS형: 목걸이처럼 착용하거나 열쇠고리 형태로 소지품에 부착할 수 있습니다.
    위성 신호를 이용해 수급자의 위치를 보호자에게 알려줍니다.
  • 매트형: 수급자의 침대 밑이나 현관문 앞에 설치하여 매트를 밟으면 알람이 울려 보호자에게 알려줍니다.

배회감지기 신청 방법 절차

  1.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서 배회감지기 사용 가능 여부 확인
    • 시설 급여(요양원) 이용 시 배회감지기 대여 불가
  2. 복지용구사업소 방문
    • 장기요양인정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지참
  3. 복지용구사업소와 상담 및 계약 후 본인 부담금 납부
  4. 계약 종료 시 배회감지기 반납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치매로 인한 실종을 방지하고, 소중한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배회감지기의 사용을 고려해보세요.

치매 환자 및 발달장애인 배회감지기 지원사업 안내

보건복지부의 참여로 앞으로 치매안심센터, 중앙 및 지역 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치매 환자와 발달장애인이 배회감지기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각 센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회감지기 지원 절차

배회감지기는 전국의 치매안심센터,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등록·관리된 대상자로 모집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대상자 선정 기준

공통 기준

  • 각 센터별 등록·관리 대상자
  • 지문 등 사전등록 필요

치매환자

  1. 1순위: 배회나 실종 경험 혹은 실종위험이 있는 치매환자
  2. 2순위: 배회나 실종 경험 혹은 실종위험이 있는 인지저하자
    •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로 판정된 자
  3. 3순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위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시키는 추천자

발달장애인

  • 배회 및 실종 경험이 있거나 실종위험이 있는 자

기대 효과

  • 치매 환자 및 발달장애인이 실종을 예방하고,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 배회감지기를 통해 치매 환자와 발달장애인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문의 및 신청 : 각 지역의 치매안심센터 및 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 문의하여 자세한 지원 절차와 신청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배회감지기 지원사업을 통해 치매 환자와 발달장애인 및 가족들이 더욱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치매환자 및 발달장애인 배회감지기 무상 보급 협약

협약 기간: 2024년 7월 ~ 2027년 7월 (3년, 해지 합의 없을 시 자동갱신)

협약 내용: 치매환자 및 발달장애인 배회감지기 무상 보급 (2년 통신비 포함)

주요 역할

  • 보건복지부 : 치매환자 및 발달장애인 배회감지기 선정 및 보급 지원
  • 경찰청 : 사업 홍보, 실종 시 활용 및 발견 사례 관리
  • SK하이닉스 : 후원금 조성 및 배회감지기 무상 보급 지원
    • 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에서 배회감지기 구입 및 센터 송부, 사업 전반 수행

운영 절차

  1. SK하이닉스 : 후원금 조성
  2. 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 : 배회감지기 구입 및 배부
  3. 치매안심센터·발달장애인지원센터 : 대상자 선정 및 보급, 사후관리
  4. 경찰청 : 수색 및 발견

이 협약을 통해 치매환자 및 발달장애인에게 배회감지기를 무상으로 보급하여 실종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배회감지기 제품 정보 (2024.6 기준)


복지용구 배회감지기 제품별 급여중인 사업소 목록('24.1.~5. 지급기준)

 ※ 복지용구 품목 중 '배회감지기' 제품을 급여중인 사업소 목록입니다.
 ※ 제품 상세정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알림·자료실 - 품목별 제품안내 - 품목명 '배회감지기'] 
화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발췌 시점 차이로 인해 즉시 계약 가능한 제품이 없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표의 제목줄에서 필터 버튼(화살표) 클릭하여 계약 희망 제품 또는 거주지역 선택 및 조회 가능합니다.

붙임2.배회감지기_취급_사업소_목록(2024년_6월)_전체.xlsx
0.40MB
붙임3.배회감지기_취급_사업소_목록(2024년_6월)_제품.pdf
0.19MB
붙임4.배회감지기_취급_사업소_목록(2024년_6월)_사업소.pdf
0.20MB


보건복지부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안내

시행 일자: 2024년 7월 23일

목적: 치매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전반적인 건강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받도록 지원

대상: 치매 진단 외래 진료 이용자

치매관리주치의

  • 자격: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치매전문교육 이수 의사
  • 서비스: 포괄적 평가, 대면 교육·상담, 비대면 관리, 방문진료

추가 지원

  • 연계: 치매안심센터, 장기요양보험 등

이용 방법

  • 확인 및 신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
  • 대상 지역: 전국

서비스 비용: 서비스 비용의 20% 부담 (특례 적용 시 10%)

시행 계획

  • 기간: 2024년 7월 23일부터 2년간
  • 1차년도: 22개 시군구, 182명 의사 참여
  • 2차년도: 확대 시행 및 정식 도입 추진

문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앙치매센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