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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최대 20만원]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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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기요금을 지원하여 부담 경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1.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지원대상 
ㅇ (지원대상) 
①1차 공고일 기준( ‘24.2.15) 활동 중,
②연 매출액 6,000만원 이하,
③사업장용 전기요금 (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ㅇ (활동 사업자) 개업일이 ‘23.12.31. 이전이며, 공고일(‘24.2.15.)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 사업공고일(‘24. 2. 15.)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24.2.15일 이후 폐업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ㅇ (매출 규모) 공고일(‘24.2.15)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 ~ 6,000만원 이하인 사업자
 *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
 ** 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 기타 이상값(오류값)을 제외하기 위해 배제 

- 다만, ‘22~23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
 *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 12개월

■ 개업일이 ‘23.11.15. ’23년 매출액이 800만원인 경우
 * 국세청 간이·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 시,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 휴업여부는 고려하지 않음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2항)
 → 옳은 계산 : (800만원 ÷ 2개월) × 12개월 = 4,800만원 → 지원대상 해당
 → 잘못된 계산 : (800만원 ÷ 47일) × 365일 = 6,213만원 → 지원대상 비해당


ㅇ (전기요금 계약종) ①일반용, ②산업용, ③농사용, ④교육용 혹은⑤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 전기요금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파악이 어려울 경우
고객번호를 확인하고 한국전력 콜센터 (123) 혹은 개별 구역전기사업자에 문의 
** 비주거용 요금 부과대상 : 통신·기계장비, 사무실, 소형점포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 (한국전력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48조 제10항)
ㅇ(업종 및 상시근로자) 제한 없음.
ㅇ(중복신청 제한)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 가능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금액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효율기기 지원사업이 진행되오니, 자세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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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형별 제출서류 및 지원방식 

ㅇ(직접 계약자) 한국전력(구역전기사업자 포함)이 계약자 DB를보유,
매월 전기 사용량 확인 및 요금 청구, 차감 관리 가능
ㅇ(제출서류)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 신청자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ㅇ(지원방식) 대상자 통보 후 최초 발행되는 ’24년 전기요금 고지서상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원 차감
* 전기요금 고지서 발행일 등에 따라 최초 발행된 고지서 이후 다음달 고지서부터 요금 차감이 적용될 수 있음.
 ** 검증방법 : 신청자가 입력한 고객번호와 한전 고객번호 매칭 후, 동일인 여부 검증 *** 공동대표자가 있는 경우, 한전과 직접 계약한 공동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함.

< 전기요금 차감 방식>
 月 전기요금 ≧ 20만원 : 月 전기요금 중 20만원 차감, 지원 종료
 月 전기요금 < 20만원 : 20만원에서 당월 전기요금 전액 차감 후, 잔액 (20만원- 당월 전기요금)은 익월로 이월
-1. 다음달 전기요금 ≥ 잔액 : 잔액 차감, 지원 종료
-2. 다음달 전기요금 < 잔액 : 잔액에서 당월 전기요금 전액 차감 후, 나머지 이월 * ’24.12월 사용분까지 차감

 

ㅇ(비계약 사용자) 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경우
ㅇ(제출서류) 신청자 정보 입력, 유형별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 ‘22년 12월 이전 개업자는 월 1.2만원 이상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1건
- ’23년 1월 이후 개업자는 월별 고지서(‘23.1월~’24.6월)를 합산하여20만원 이상*이 되는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 20만원 미만일 경우, ‘23년 1월부터 ’24년 6월까지 전기요금 영수증 일체
** TV 수신료가 전기요금과 구분되어 표기된 경우 수신료는 제외하고 지원
ㅇ(지원방식) 고지서·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 ~ ’24년6월납부요금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 
* 공동대표자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이 위임장을 제출하여 신청·접수
** 검증방법 : 신청자가 입력한 고객번호와 한전 고객번호 매칭 후, 주소지 일치여부 검증

3. 신청기간
◦ ‘24.7.8(월) 9시 ~ 예산 소진시까지

4.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입력하면 접속 가능

ㅇ(대상자 선정) 국세청·한전 자료를 통해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전기요금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 선정
ㅇ(통지)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안내 (시스템 내 확인 가능)
ㅇ(지원) 직접계약자는 대상자 통지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전기요금 차감이 적용되며, 비계약사용자는 대상자 통지 후 5일 이내 (영업일 기준) 전기요금 납부금액 환급

고효율 냉(난)방기·세탁기·건조기·냉장고 구매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에너지 소비 효율화 유도를 목적으로 지원사업이 진행되니, 아래와 같이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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