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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월세지원 최종 선정자 계좌 개설 및 변경/중지, 급여 대리수령 신청, 신청취소 관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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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년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목차 *
  
- 기간안내
- 계좌개설 안내 1
- 계좌개설 안내 2
- 계좌개설 안내 3
- 약정체결 및 선정취소
- 대리수령 안내
- 변경/중지신청 안내

- 신한은행 안내문
- 통장 및 체크카드 신규방법
- 신규절차
- 전용URL클릭
- 본인인증
- 전용 통장 개설1
- 전용 통장 개설2
- 전용 통장 개설3
- 통장 > 카드

2024년 청년월세지원 최종 선정자 계좌 개설 및 변경/중지, 급여 대리수령 신청, 신청취소 관련 안내입니다.

현재 문의전화가 많아 전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계좌개설’시 게시글을 충분히 숙지하신후 절차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최종합격 했어도 지원금 지급 재심사시(유사사업 중복 수혜 등) 결격사유가 발생 될 경우에는 선정자격 취소될 수 있음▶ 전화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
※ 안내멘트 해당 번호 누르고 ‘0’번(담당자 연결)


☑️ 기간 안내

- 계좌개설 기간 : 7.3~7.16 까지
- 대리수령 등록기간 : ~7.16 까지
- 신청취소 기간 : ~7.16 까지
- 변경/중지 신청기간 : ~8.4 까지

 

☑️  계좌개설 기간 : 24.7.3 ~ 7.16 까지
- 꼭 기간 내 신한청년DREAM통장 개설을 완료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계좌 미개설 시 일괄 선정 취소)
- 신한 청년DREAM통장이 아닌, 일반 신한은행 SOL 입출금통장 개설시 선정 취소 됩니다.
- 마지막날은 신청자가 폭주하여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7.12까지 계좌개설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 계좌 신규 개설을 완료했으면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에서 계좌등록 및 지원금 청구등록은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지원금 지급 시금고 신한은행 전용계좌
- 신한 청년DREAM통장 신규 개설 안내
- 신속한 지급 및 관리 등을 위해 신한은행 전용 입출금 계좌 개설 필수
- 기존에 사용하던 입출금계좌를 스마트뱅킹앱 '신한SOL' 혹은 가까운 '신한은행 영업접' 방문하여 신한 청년DREAM통장(서울시) 전환가능 (단, SOL 에서는 기존상품이 저축예금, 쏠편한입출금통장인경우만 전환가능)
- 계좌 신규 개설 후,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에서 계좌등록 불필요!

 




 

☑️ 약정체결 및 선정취소 안내
- 약정체결 등록방법

서울주거포털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 > 이름 또는 자세히 보기 > 약정체결(동의)

- 선정취소 방법 ( 7월16일까지 등록)
서울주거포털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 > 자세히 보기 > 신청정보 하단(신청취소) 버튼 클릭

- 지원대상자로 최종선정이 되었으나, 지원금을 받기 전에 선정취소를 원하는 경우 신청취소 필수 등록
선정취소자는 다음번 청년월세지원에 다시 신청 가능
신청취소를 하지 못하고, 1차 지원금 수령시 취소 불가능




☑️ 대리수령 안내
급여 대리수령 (7월16일까지 등록)
*본인명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대리인 급여 수령
서울주거포털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 > 자세히 보기 > 변경신청 > 지급중지 및 변경신청 > 대리수령 등록

제출서류
 1. 대리수령 신청서(양식)

붙임2_대리수령 신청서.hwp
0.06MB


2. 확인서류 제출(대리수령 사유, 신청인과 대리인 관계 등 증빙서류)
3. 수급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 신분증)
4. 대리수령인의 신한은행 통장사본
    (본인 명의 변경 시 변경된 신한은행 통장사본)


☑️변경/중지신청 안내
- 변경신청 (8월4일 24시까지)
- 청년월세지원 신청 이후 주소지 및 임대차계약이 변경된 경우 전입신고 후 변경필수 등록
   1. 이사간 곳에서 재작성한 월세계약서(계약내용이 변경된 월세계약서)
   2. 주민등록초본

- 중지신청 (8월4일 24시까지)
- 지원중지 사유가 발생한달까지 지원금 지급 가능
- 위기간 내 변경/중지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원금 지급보유 (2차 지원금 지급시 일괄 지급)


통장및체크카드신규방법
청년DREAM통장과 체크카드는 모바일앱슈퍼SoL과 신한은행 전 영업점 방문 신규 가능합니다.
☞통장명: 『신한청년DREAM 통장(서울시)』/ 카드명: 『신한카드Point Plan체크(서울시)』
기존 보유중인 일반 입출금 통장도 해당상품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신한은행 영업점 방문or 신한 SoL앱 가능.단, 신한 SoL앱에서의 전환은 기존계좌의 상품에 따라 다름.)
다른상품으로는 서울시 월세지원자금을 받을수없으니 꼭! 해당상품으로 신규(전환) 부탁드립니다.




 

  1. 신한슈퍼 SOL에서 진행이 잘 되지 않아요
    신한은행 콜센터(☏02-6023-8530)을 통해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신한슈퍼SOL 앱 설치후, 본인명의 휴대폰 & 신분증 준비한 상태에서 문의부탁드립니다.

  2. 비대면 신규 시 “고객님의 서울시 청년월세 대상 여부 확인이 안되네요” 진행 불가 
    오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시에 등록된 정보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는 개인회생/전기통신 금융사기의 경우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해당 케이스는 서울시 청년월세 전담 콜센터 (☏1566-3344)로 연락하여
    “대리인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3. 통장 신규만 하고 카드 발급을 못했어요 
    오른쪽 QR 코드(아래 URL 주소)로 접속하여 발급합니다. (신한슈퍼 SOL 상품물에서 발급 불가) https://www.shinhancard.com/pconts/html/benefit/event/1227781_2239.html
    ※ 단, 체크카드는 의무 발급이 아니며, 다른 종류의 제휴카드를 신규하셔도 됩니다.

  4. 기존 ‘저축예금, 쏠편한 입출금통장‘ 상품 전환 (비대면 전환 방법) 
    신한 SOL 로그인 > 화면 아래 전체 메뉴 > 화면 위 검색창 ‘우대계좌 전환’ 입력/검색

  5. 기존 청년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신한청년DREAM 통장”을 개설했는데 이번에 다시 선정되었어요.
    기존 보유하신 신한청년DREAM 통장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단, 장기 미사용의 경우 거래 중지되었을 수도 있으니, 가까운 영업점이나 SoL에서 거래 중지 여부 확인해주세요)
    통장을 해지하셨다면, 다시 신규하시면 됩니다.

  6. 영업점 방문은 어디로 가야 하나요? 
    신분증 분실 및 훼손에 따른 임시 신분증 발급 고객
    개명 (주민등록 초본 제출 필수 - 별도의 유효 기간 없음)
    휴대폰 분실 (또는 구형 휴대폰) 등으로 비대면 신규가 불가능한 경우
    반드시 영업점 신규해야 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신한은행 영업점 방문하여 업무하실 수 있습니다.

  7. 기 보유 청년DREAM 통장 ‘거래 중지’입니다.
    영업점 방문하여 거래 중지 해제 (한도 제한 계좌로 전환) 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영업점 방문 시에는 꼭!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해주세요.

  8. 체크카드 이벤트 
    신한카드 Point Plan 체크 (서울시) 발급 이벤트 (★ 다른 체크카드는 이벤트 대상 아님)
    신규 발급 (신한체크카드 최초 or 기존카드 유효 기간 만료 후 발급)인 경우 1회 이상 결제시 1만 마이신한포인트 지급
    (단, 신한슈퍼 SOL을 통해 청년월세 전용 계좌 가입 화면 or 이벤트 페이지 링크 연결 신청 시에만 적용되며, 신한은행 영업점을 통해 발급 신청한 건은 이벤트 대상이 아닙니다.)
    발급 기간: 2024.07.03 ~ 07.31 (계좌 신규 기간과 별도임) / 이용 기간 2024.07.03 ~ 08.14
    포인트 지급일: 2024.08.30 이전 (미확정이며 신한카드사의 사정으로 변경/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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