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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서울우먼업 3차 모집 구직지원금 신청자격 접수 기간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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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서울우먼업 3차 모집 구직지원금 신청방법

1. 사업개요

신청자격
: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하고 적극적 취·창업 의사가 있는 30~49세(1974.1.1.~1994.12.31.) 
  서울시 거주, 미취·창업 여성으로서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유사·중복사업 동시 및 순차 참여 미해당자)

   
신청조건
 ①~④ 번 모두 충족 시 지원자격이 되며, 선정된 이후 표준 구직활동으로서 ‘참여자 이행사항’을 이수한 경우 지원금이 지급됨.
 ① 서울시 거주
 ② 30세~49세의 미취·창업여성 
 ③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④ 유사·중복사업 미해당자(본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 참여 종료 시 지원 가능)
   ※ (미취․창업) :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자등록증 없는 경우 

 ❖ 결혼이민자에 한해 지원하되 아래 조건의 하나에 해당
 ①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 
 ② 대한민국 국적 미취득자의 경우 아래 서류 제출 필수
   - 외국인등록증 F2(영주권 위해 국내장기체류하려는자), F5(영주자격), F6(결혼이민비자) 
   - 혼인관계증명서 : 한국인과 결혼이민여성(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 확인 불가능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한국인과 이혼한 결혼이민여성으로 대한민국 국적 자녀가 있는 경우 지원 가능


󰏚 신청 접수기간 : 2024. 6. 17.(월) 09:00 ~ 7. 5.(금) 18:00
※ 접수기간 중이라도 접수인원 1,560명 도달 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
󰏚 선정인원 : 1,200명
󰏚 선정방법 : 자격검토 통과자 중 가점평가 고득점자순 선정

※ 자격검토 : 제출서류 검토 및 자격요건 별도 조회 

   가점평가 : 18세 미만 자녀 1명당 5점(* 동점자는 고연령순 선정)
󰏚 지원내용 : 구직지원금 월 30만원 × 3개월 (1인 최대 90만원) 

   - (취·창업성공금) : 30만원(구직지원금 수급기간 중 취·창업에 성공하고, 3개월간 근로 및 사업유지 시)
                        ※ 취·창업성공금을 포함하여 1인 최대 90만원
   - (구직활동지원) : 23개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 연계 맞춤형 구직활동지원
     (상담, 코칭, 미래일자리직업교육, 일자리매칭데이 등), 
     최대 6개월까지 취·창업 정보제공·알선 등 사후 관리

󰏚 
지급방법 : 온라인 서울우먼업포인트 지급

    ※ 서울우먼업포인트 : 직접적인 구직활동을 위한 본인의 교육훈련비, 도서 구입비, 자격증 취득시험응시료, 자녀 일시돌봄비용 등으로 사용 가능. 목적 외 사용 시 환수될 수 있음


2. 신청자격 및 요건
 (*생애 1회 지원)

신청자격 판단 시점은 공고일(모집시작일) 기준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배제사유가 없어야 함. 
해당 자격요건은 공고일~사업참여 종료시까지 유지되어야 함.


󰏚 거주요건 : 공고일 기준(’24.6.17.)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여성
󰏚 신청연령 : 30세~49세(1974.1.1.~1994.12.31.)
󰏚 취·창업여부
 ㅇ 미취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 
- 단, 주 15시간 미만 근로 시 신청 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된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사업자명, 근로자명, 근로기간, 근로시간 명시, 날인 포함) 제출 시 인정
 ㅇ 미창업자(사업자등록증 미보유자)
- 사업자등록 이력자는 공고일 이전 폐업한 경우만 신청 가능 
󰏚 소득요건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산정방법) 공고일 전월(5월)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으로 산정  
- (가구원 수) 본인·배우자·자녀
※ 본인과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조)부모·형제·자매 중 건강보험자격확인서상 본인과 함께 등재된 경우 가구원에 포함함. 단,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도 본인과 동일 건강보험자격확인서상 부양자는 가구원에 포함함


3. 2024년 서울우먼업 3차 구직지원금 신청방법 및 절차




 

2024년 서울우먼업 3차 구직지원금 신청방법 _ 자가진단 확인하기
•서울시거주여부
•30~49세여부
•미취업/미창업여부
•중위소득150%이하여부
•기초생활/차상위경감/차상위미해당여부
•유사중복사업/실업급여미참여여부

 

2024년 서울우먼업 3차 구직지원금 신청방법
STEP 01 -개인정보동의

 


2024년 서울우먼업 3차 구직지원금 신청방법
STEP 02 –기본정보작성


2024년 서울우먼업 3차 구직지원금 신청방법
STEP 02 –구직활동신청정보작성
1개선택필수: 선정후변경불가


2024년 서울우먼업 3차 구직지원금 신청방법



STEP 02 –자격정보작성(1)
신청자격요건이 안될경우 구직지원금 신청불가

2024년 서울우먼업 3차 구직지원금 신청방법
STEP 02 –자격정보작성(2)

 

2024년 서울우먼업 3차 구직지원금 신청방법
STEP 02 –필수제출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4.6.17.) 이후 발급본이어야 하며, 열람용 서류 제출 불가
암호가 있는 서류 제출 시 파일명은 반드시 암호명으로 변경 

 ㅇ 구직지원금 신청서 ※온라인상 작성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온라인상 작성
 ㅇ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 필수
- 세대구성정보 및 세대구성원(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 사유 등) 포함 발급
 ㅇ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자격득실확인서가 아님) 각 1부 
- 가구원 모두의 건강보험자격 및 납부내역이 확인될 수 있도록 발급·첨부
 ㅇ 필요시 추가제출서류 각 1부

 

※ 추가제출 서류(해당자)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으로 발급)
․자녀 가점 희망자로 자녀와 등본상 분리세대인 경우 또는 신청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등본상 세대주가 아닌 경우
․신청자의 배우자가 등본상 세대를 달리하고 다른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대한민국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여성으로 현재 이혼하고 대한민국 국적 자녀가 있는 경우 
 - 가구원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납부확인서
․가구원이며 건강보험 별도 가입한 경우
 - 근로계약서
․고용보험 가입자로 주 15시간 미만 취업근로자
 - 외국인등록증 사본(F2, F5, F6 비자 취득자)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대한민국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여성
 - 혼인관계증명서
․한국인과 결혼이민여성으로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주민등록초본 
․신청자 본인이 최근 개명한 경우 등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 위 서류 외에도 필요시 기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음

2024년 서울우먼업 3차 구직지원금 신청방법
STEP 03 –이력서작성
구직지원금 선정후 맞춤형 구직활동지원 및 상담을 위해 필요한 이력서작성으로 기본정보 및 자격증, 경력사항을
작성하여주세요. 



선정발표
ㅇ 일시 : 2024. 7. 18.(목) (예정)  ※ 심사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방법 : 서울우먼업프로젝트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 확인, 개별 문자 발송 등

★구비서류 발급 및 제출방법
필수서류제출시유의사항–발급본제출
※ 열람용마크가있으면발급본이아니므로제출안됨

주민등록등본 발급
- 정부민원포털정부24


 - 서울시동주민센터(무인민원발급기)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발급
- 정부민원포털정부24 


- 국민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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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동주민센터(무인민원발급기)

  가족관계증명서
- 정부민원포털정부24 


- 서울시동주민센터(무인민원발급기)

제출방법
- 온라인제출: 
서울우먼업홈페이지 → 서울우먼업프로젝트 → 구직지원금 → 구직지원금신청
→  STEP01 개인
정보동의 → STEP02 신청정보 → 제출서류파일첨부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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