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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난임시술급여·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 본인부담률 경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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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란? 🌸
임신·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등(급여·비급여)의 본인부담금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제공하는 제도

신청대상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한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지급금액
-임신 1회당 일태아 100만 원 / 다태아 140만 원(분만취약자 20만 원 추가)
* 만19세 이하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등의 동의 시 120만 원 별도 지원

지급항목
-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제료 구입비
-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치료제료 구입비

사용기간
- 사용시작일: 이용권 발급일(포인트 생성일)
- 사용종료일: 분만예정일, 출산(유·사산)일부터 2년

사용처
- 모든 요양기관(약국 포함)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카드사(은행) 방문, 온라인(홈페이지, 전화, 앱) 신청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센터·보건소 방문 신청(임신만 가능)

유의사항
- 바우처(국민행복카드) 결제 시 단말기 할부개월란에 ‘38’ 승인코드 입력
- 질병·건강증진 등 의료 목적과 제도 취지에 부합하게 사용
- 식약처 허가(전문·일반) 의약품 구입 가능하나 건강보조식품 등 의약외품 구입 불가

문의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 홈페이지(앱)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사칭 스미싱문자 “주의”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가 발견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사용자들께서는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검진 보고서 발송완료라는 내용과 함께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는 URL이 포함됩니다.
- 건강검진 안내 문구와 함께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는 URL이 포함되어 있는 문자 수신 시, URL을 절대 클릭하지 말아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검진결과가 포함된 URL을 문자로 전송하지 않습니다.

🌸 난임시술 급여란? 🌸
난임 부부(사실혼 부부 포함)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보조생식술 시술 행위와 약제 검사 등 난임시술에 대해 급여를 적용해주는 제도입니다.

구분 총 급여 인정 횟수 본인부담률
만 45세미만 만 45세이상
시술유형 체외수정(신선,동결배아) 20회 30% 50%
인공수정 5회


난임 부부의 임신을 돕기 위한 단계별 의학적 시술(보조생식술)
(시술유형)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구분 단계
체외수정 신선배아 정자와 난자 채취 및 처리 → 시험관에서 수정(배아 생성) → 배아 배양 → 자궁 내 이식
동결배아 동결 보관된 배아 해동 → 자궁 내 이식
인공수정 정자 채취 및 처리 → 자궁강 내 정자주입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제란? 🌸
진료비 부담이 높은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에 대한 수급권을 보호하여 아이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항목 지원내용
적용대상 재태기간(임신기간) 37주 미만 조산아 또는 출생 당시 몸무게 2,500g 이하의 저체중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 외래진료 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 본인부담률 적용
* 약국, 한국희귀, 필수의약품센터에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 동일 적용
적용기간 - 적용시작일 : 경감신청(등록)을 한날
- 적용종료일 : 출생일로부터 5년이 되는날
확인방법 - 해당 경감제도는 요양기관 종별 및 상병 구분없이 모든 요양기관에서 외래 진료시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 진료 시 경감적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정기호 F016)
문의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조산아_및_저체중_출생아_외래진료비_본인부담률_경감_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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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거주 35세이상 임산부에게 의료비 50만원을 7월 15일부터 지원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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