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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서울시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 참가자 자격 선정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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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청년층의 가계부채 증가와 재무건전성 악화로 인해 개인회생 신청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금융취약 청년층의 재도산을 예방하고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이 시행됩니다. 이 사업에 참가하는 청년들에게는 '재무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과 '자립토대 지원금100만 원이 제공됩니다.

참가자 자격요건
만19~39세 청년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거주요건: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
취업여부: 신청일 기준 취업자
※ 주 15시간 단시간 근로자도 신청 가능. 단, 증빙서류 제출 필수

소득요건: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자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
1인 3,120,000 110,648 48,566
2인 5,156,000 183,909 131,902
3인 6,601,000 235,283 190,636
4인 8,022,000 289,638 254,448


※ 중위소득 산정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이고,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액은 제외
※ 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 본인 부과액 기준, 신청자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 피부양자의 경우
(부모·형제자매 등의 세대원 소속) 부양자 부과액 기준
회생여부: 개인회생 중으로 3개월 이내 변제완료 예정 또는 1년 이내 면책결정을 받은 자
※ 변제완료 예정자
- 최종 변제기일이 3개월 이내 도래하는 자(최종 변제기일:‘24.5.1.~ 9.30.)
- 최종 변제기일이 경과된 지 3개월 이내인 자(최종 변제기일:‘24.2.1.~ ‘24.6.30.)
- 변제금 3회이상 미납자는 참여 제한
※ 면책결정을 받은자: 면책결정일이 1년 이내인 자(면책 결정일:‘23.5.1.~‘24.6.30.)
※ 변제완료자: 최종 변제기일이 1년 이내인 자(면책 결정일:‘23.5.1.~ ‘24.6.30.)
* 최종 변제기일은 인가 결정된 변제계획서의 변제기간 종료일을 말함.

참가신청 방법
2024년 5월 20일(월) 09:00부터 6월 14일(금) 18:00까지


서울복지포털(wis.seoul.go.kr)을 통해 참가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PC, 모바일)으로만 참가 신청 가능합니다.
※ 우편, 이메일, 방문 신청 불가

온라인(서울복지포털, wis.seoul.go.kr)을 통해 신청하면, 심사(거주요건, 취업여부, 소득요건, 회생여부)를 통해 최종 선정됩니다.(약 1개월 소요)
사업 참여 안내 및 참가자 선정 발표는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wis.seoul.go.kr)를 통해 공고합니다.

지원 사업 참가 신청 시 준비서류
신청자 상황에 따라 준비서류가 다른 부분이 있으며 신청 시 준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신청자 전원 추가서류( 각 해당자)
변제완료 예정자 면책 결정자 단시간 근로자
구비서류 통장사본,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변제현황조회 내역
변제수행 납입증명원
법원 사건조회 내역 근로계약서
일용근로 사실확인서(택1)

각 신청서류는 어디서에서 받을 수 있나요?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상단 ‘민원여기요’ 메뉴 → 증명서 발급/확인
→ 자격확인(통보)서 신청
※ 자격확인서 취득내역 신청시 가족구성원 전원 체크 필수(구성원수로 중위소득 산정)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상단 ‘민원여기요’ 메뉴 → 보험료 납부확인서

변제현황 조회내역 : (서울회생법원 등) 법원 사이트

→ 나의 사건 검색

변제수행 납입증명원 – 개인회생 신청 법원 (해당 법원 방문 발행)

※ 신청서류 모바일 발급시 유의사항

국민건강보험 회생법원
전자증명서를 선택하지 않고, 각 증명서 조회 후 미리보기 선택
→ 상단의 저장 아이콘을 눌러 PDF로 저장
※ 전자증명서 발급시 연동되지 않음.
사건조회내역, 변제현황조회내역은 별도의 저장이 되지 않음.
해당화면을 캡쳐하여 첨부

선정과정

선정된 참가자
(재무역량 강화 맞춤형 프로그램) 교육 및 맞춤형 상담
재무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교육 2회
1:1 맞춤형 상담 3회 진행
* 참가자별 상황에 따라 복지, 주거, 고용 등 서비스 연계 지원

재무 상태 파악 및 재무 목표 설정, 금융상품 적정성 평가 및 분석, 소득·지출 관리, 실행사항 이행 여부 확인 및 모니터링
(자립토대지원금) 100만원(50만원 × 2회)  ※ 생애 1회 지원 원칙

단, ‘재무역량 강화 맞춤형 프로그램(금융교육, 재무상담)’에 반드시 참가하여야 하고, 연락 두절 및 미 참가 시 ‘자립토대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립토대지원금은 교육 및 상담을 진행한 후 지원되며, 50만원씩 나눠서 본인계좌로 지급됩니다.
① 금융교육 + 1·2차 재무상담 → 1차 지원금 지급
② 금융교육 + 1·2차 재무상담 → 1차 지원금 지급 → 금융교육 + 3차 재무상담 → 2차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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