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제.공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기간 2024.3.4.~2024.12.31

by 쭈자매러블리 2024. 4. 12.
728x90
반응형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사기나 역전세 현상 등으로 인해 전세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를 예방하고자 추진된 제도입니다.

2024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5천만원 이하, (청년 외)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7천5백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
지원내용 : 기납부한보증료에대하여전부또는일부 지원(최대30만원한도)
신청기간 : 2024.3.4.~2024.12.31.(예산 부족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
신청방법 :
○ (온 라 인)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 신청 - 정부24(https://www.gov.kr) 접속 및 로그인 → [화면 중간] 자주찾는 검색 →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입력
(https://www.gov.kr/svc/611000019599)

○ (오프라인)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구청 방문 접수
※ 지원 대상자 ‘본인’ 신청이 원칙이나, 기혼자는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 신청 허용 (위임장,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필수 제출)
※ 온라인 신청을 권장하며, 부득이 오프라인 접수할 경우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출서류와 함께 주소지 관할 자치구 담당부서로 방문하여 신청 신청 자격 조건

○ (주소)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 (주택)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 (소득)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이하 (청년 외)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7천5백만원 이하
- (청년) 신청일 기준 만 19세~만 39세 이하*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신청일 기준 연령 (예) ’24. 3. 4. 기준, 1984.3.5.(만39세)~2005.3.4.(만19세) 출생자
- (청년 외) 연소득 6천만원 이하(기혼자는 부부 합산임)
- (신혼부부)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연령 무관), 부부 합산 연소득 7천5백만원 이하

○ (보험)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하여 보증료 납부 완료한 자

제출서류 :
※ 모든 제출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
※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를 촬영 또는 스캔하여 pdf 또는 jpg파일로 업로드 제출서류
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②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③ 임대차계약서
④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⑤ 혼인관계증명서
⑥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 서류도 필수 제출
⑦ 본인명의 통장 사본
⑧ (방문접수 시 추가 서류)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선정결과 발표
 선정기준
○ 지원대상 조건을 충족하는 신청자에 대해 지원
 심사 및 결과통지
○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지원 결정 및 결과 통지(필요 시 추가 15일 연장 가능)
○ 정부24 ‘MyGov>나의 신청내역’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청자 개별 문자 또는 이메일 발송
※ 필요시 서류보완 가능하며, 서류보완 완료일 기준 30일 이내 통지
 보증료 지원 : 결과통지 후 15일 이내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도움되시길 바라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