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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2024년 '부모급여' 혜택 확대, 최대 100만 원으로 인상 / 가정양육수당

by 쭈자매러블리 2024.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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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부모급여' 혜택 확대, 최대 100만 원으로 인상하고, 가정양육수당 안내

"부모급여"
만 2세 미만 영아 돌봄을 위해 월 지원금을 지급하는 서비스예요.
이로써 부모는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어요. 2024년에는 만 1세 기준으로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혜택이 확대되고 있어요.
영아기 자녀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데 도움될만한 정책, '부모급여' 에 대해 알려드려요!

[지원대상]
만 0세 ~ 1세 아동 (0~23개월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

[지원내용]
만 0세 아동 :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 : 월 50만 원

✔ 지원금액
- 만 0세 아동: 월 70만 원('23년) → 월 100만 원('24년)
- 만 1세 아동: 월 35만 원('23년) → 월 50만 원('24년)

✔ 지급방식
현금 또는 바우처(보육료 또는 돌봄 서비스)
-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 차액은 현금으로 지원

✔ 지급 일정
-  매월 25일 지급 (토, 일, 공휴일 제외)

[신청방법]
- 복지로·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자격]
✔ 아동의 친권자·양육권자·후견인
✔ 보호자의 대리인

[신청기간]
✔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
✔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일부터 수당 지급

[신청 서류]
✔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추가 서류 필요 시]
- 통장 사본
- 보호자 여부 확인 서류
- 복수국적자 또는 국외출생자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 여권 사본, 국내 여권 사본 
- 난민 인정자 : 아동의 난민인정 증명서
- 특별기여자 : 외국인등록증
- 미혼부자녀로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 중일 때 : 유전자 검사결과,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 및 법원 접수증 

소득, 재산과 상관없이 받는 '부모급여'는
24개월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게 지원되는데, 출생신고와 함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더불어 다양한 지원금도 놓치지 마세요!


이번 '부모급여' 혜택의 확대 소식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며 영아 돌봄에 필요한 지원을 높이는 긍정적인 발전인것 같아요. 특히, 2024년에는 최대 100만 원의 지원금액으로 더 많은 부모들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도 하네요.

★ 또는 추가적으로,
부모급여는 0~23개월까지 지급 받을 수 있는데요.
24개월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가정양육수당"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86개월 미만의 아동을 돌보는 가정에 지원되는 수당이예요. 부모급여 지원 기간이 종료된 24개월 이후의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지원대상]
- 86개월 미만 아동
*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아동을 돌보는 경우
* 부모급여 도입으로 2022년 이후 출생한 아동은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대상

[지원내용]
- 0개월 ~ 11개월: 200,000원 지원 ('21년 출생아)
- 12개월 ~ 23개월: 150,000원 지원 ('21년 출생아)
- 24개월 ~ 86개월 미만(취학 전): 100,000원 지원 ('22년 이후 출생아)

[신청방법]
- 복지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기존 영아수당을 받고 있는 아동은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음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가정양육수당'은 가정 양육 환경을 지원하는 좋은 제도로 보이네요!

행복한 하루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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