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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사기나 역전세 현상 등으로 인해 전세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를 예방하고자 추진된 제도입니다.
2024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5천만원 이하, (청년 외)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7천5백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
지원내용 : 기납부한보증료에대하여전부또는일부 지원(최대30만원한도)
신청기간 : 2024.3.4.~2024.12.31.(예산 부족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
신청방법 :
○ (온 라 인)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 신청 - 정부24(https://www.gov.kr) 접속 및 로그인 → [화면 중간] 자주찾는 검색 →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입력(https://www.gov.kr/svc/611000019599)
○ (오프라인)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구청 방문 접수
※ 지원 대상자 ‘본인’ 신청이 원칙이나, 기혼자는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 신청 허용 (위임장,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필수 제출)
※ 온라인 신청을 권장하며, 부득이 오프라인 접수할 경우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출서류와 함께 주소지 관할 자치구 담당부서로 방문하여 신청 신청 자격 조건
○ (주소)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 (주택)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 (소득)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이하 (청년 외)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7천5백만원 이하
- (청년) 신청일 기준 만 19세~만 39세 이하*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신청일 기준 연령 (예) ’24. 3. 4. 기준, 1984.3.5.(만39세)~2005.3.4.(만19세) 출생자
- (청년 외) 연소득 6천만원 이하(기혼자는 부부 합산임)
- (신혼부부)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연령 무관), 부부 합산 연소득 7천5백만원 이하
○ (보험)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하여 보증료 납부 완료한 자
제출서류 :
※ 모든 제출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
※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를 촬영 또는 스캔하여 pdf 또는 jpg파일로 업로드 제출서류
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②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③ 임대차계약서
④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⑤ 혼인관계증명서
⑥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 서류도 필수 제출
⑦ 본인명의 통장 사본
⑧ (방문접수 시 추가 서류)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선정결과 발표
선정기준
○ 지원대상 조건을 충족하는 신청자에 대해 지원
심사 및 결과통지
○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지원 결정 및 결과 통지(필요 시 추가 15일 연장 가능)
○ 정부24 ‘MyGov>나의 신청내역’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청자 개별 문자 또는 이메일 발송
※ 필요시 서류보완 가능하며, 서류보완 완료일 기준 30일 이내 통지
보증료 지원 : 결과통지 후 15일 이내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도움되시길 바라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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