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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청년 지원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9세~34세 이하이며 장애, 신체 및 정신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는 사람을 가족돌봄청년으로 규정합니다.
- 목적은 대상자를 신규로 발굴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돌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전담기구 안내 :
운영시기:
평일 09:00 ~ 18:00
주요업무:
- 개인별 맞춤 상담 및 지원가능 정책 안내
- 유관기관 담당자 교육 및 대시민 홍보
- 민간자원 연계 대상자 선정 및 사후관리
문의방법:
- 대표전화: 02-6353-0336~9
- 전자우편: careyouth@welfare.seoul.kr
상담절차:
1. 상담신청(URL) →
2. 상담신청서 제출 →
3. 상담 진행 →
4. 맞춤형 서비스 연계
지원대상:
- 9세~34세 이하로, 장애, 신체 및 정신의 질병 등을 가진 가족을 돌보는 사람
신청방법:
- 아래 질문 1~5에 모두 해당하면 가족돌봄청년으로 간주됨.
질문:
1. 본인의 나이가 만9세~34세 이하인가? (해당/비해당)
2.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가? (해당/비해당)
3. 돌봄 받는 사람이 민법상 가족에 해당하는가? (해당/비해당)
4. 돌봄 받는 사람이 장애, 정신·신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가? (해당/비해당)
5. 본인이 가족 돌봄을 행하고 있는가? (해당/비해당)
신청서류:
- 필요 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문의처:
- 서울시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02-6353-0336~9
서울복지포털 가족돌봄청년
가족돌봄청년 상담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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