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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9세~34세 이하이며 장애, 신체 및 정신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는 사람을 가족돌봄청년으로 규정합니다.
    - 목적은 대상자를 신규로 발굴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돌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전담기구 안내 :
    운영시기:
    평일 09:00 ~ 18:00

    주요업무:
    - 개인별 맞춤 상담 및 지원가능 정책 안내
    - 유관기관 담당자 교육 및 대시민 홍보
    - 민간자원 연계 대상자 선정 및 사후관리

    문의방법:
    - 대표전화: 02-6353-0336~9
    - 전자우편: careyouth@welfare.seoul.kr

    상담절차:
    1. 상담신청(URL) →
    2. 상담신청서 제출 →
    3. 상담 진행 →
    4. 맞춤형 서비스 연계

    지원대상:
    - 9세~34세 이하로, 장애, 신체 및 정신의 질병 등을 가진 가족을 돌보는 사람

    신청방법:
    - 아래 질문 1~5에 모두 해당하면 가족돌봄청년으로 간주됨.

    질문:
    1. 본인의 나이가 만9세~34세 이하인가? (해당/비해당)
    2.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가? (해당/비해당)
    3. 돌봄 받는 사람이 민법상 가족에 해당하는가? (해당/비해당)
    4. 돌봄 받는 사람이 장애, 정신·신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가? (해당/비해당)
    5. 본인이 가족 돌봄을 행하고 있는가? (해당/비해당)

    신청서류:
    - 필요 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문의처:
    - 서울시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02-6353-0336~9

    서울복지포털 가족돌봄청년
    가족돌봄청년 상담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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