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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손안에 서울 홈페이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 19~39세 청년 2만 5천 명에게 최대 월 20만원,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이 지원은 4월 3일부터 4월 23일까지 서울주거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으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부양자’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신청자의 일반 재산이 1억3천만 원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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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역의 월세와 보증금에 관한 정보를 정리하겠습니다.

    보증금 중위가격:
    2023년 9월 기준: 8,177만8천원

    보증금과 월세 상한액 및 환산율 변경:
    월세 보증금 상한액: 당초 5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조정
    보증금 월세 환산율: 5.25%에서 5.5%로 조정

    일반 재산 관련 정보:
    기존 일반 재산 상한액: 1억 원
    변경 후 일반 재산 상한액: 1억3천만 원

    월세 및 보증금 환산 조건: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해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5.5% 적용)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 원 이하'이면 신청 가능

    예시: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80만 원의 경우: 총 89만 원으로 신청 가능
    보증금 월세 환산액: 9만 원 (2천만 원 × 5.5% ÷ 12개월)
    월세: 80만 원

    청년월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 (월세 납부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정보 및 문의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내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
    관련 문의: 서울주거포털 1:1 온라인 상담창구, 120다산콜센터, SH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1833-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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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2월부터 정부에서 '한시 청년월세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하여 수시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국토부와 서울시에서 이전에 청년월세 지원을 받았던 적이 있는 기수혜자도 지원 가능
    현재 청년월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해당 지원이 종료된 후에 신청 가능

    신청 방법:
    복지포털 '누리집' 또는 해당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신청 대상 청년 조건:
    만 19~34세의 무주택 청년
    청년가구 중위소득이 60% 이하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이 100% 이하

    지원 내용:
    월 최대 20만 원
    12개월 동안 지원 받을 수 있어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만 5천 명 대상, 12개월 동안 월 20만원 지원 프로그램"이라는 제목을 보면,
    서울시가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구체적이고 규모가 큰 지원 프로그램인거같아요!
    이는 현재 많은 청년들이 주거 비용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도시의 청년 인구 유입을 유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

    서울청년월세지원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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