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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온라인 신청방법 관련 안내
    1. 접수 기간은 6월 10일(월) 부터 6월 21일(금) 18시 까지 입니다. 
       ※6월 20일과 21일은 신청자가 몰려 접속이 원할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월 20일 전까지 신청을 권장합니다.

       ※6월 21일 서버 다운 및 접속 지연 발생으로 인한 신청 시간 추가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2.  PC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핸드폰 및 태블릿으로는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3. 온라인 접수시에 사전에 준비할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뒷자리 표기) 와 공고문에 안내된 근로증빙서류입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온라인 신청이 빨라집니다.

    4.  신청 기간에만 신청한 내역에 대해 수정이 가능합니다.


    2024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자격과 접수 방법에 대해서 아래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희망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2024년 신규 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인원 : 총 10,000명
    ○신청기간 : 2024. 6. 10.(월) ~ 6. 21.(금) 18:00 ※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온라인 접수
    - [방문] 근무일 중 09:00~18:00 접수분
    - [온라인] 접수마감일 18:00까지 접수분
    ※ 제출한 서류에 미비(누락·식별 불가) 있는 경우 별도 추가(보충)서류를 요청하지 않고 참여자 선발에서 제외(작성 및 제출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가입신청서 등 제출서류 양식은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25개 자치구 홈페이지, 서울시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문의처 : 희망두배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 ☎(국번없이)1688-1453


    ☑️ 2024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24. 5. 20.) 다음 ① ∼ ⑤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① 서울시 거주자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재외국인 및 재외국민 신청 불가)
    ② 만 18세 ~ 만 34세 청년 ※ 출생년월일이 1989. 1. 1. ~ 2006. 12. 31.인 자
    ③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근로 종류 무관하나, 본 공고문의 증빙서류 제출 가능해야 함
    ④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 (기준기간: 2023. 6. 1. ~ 2024. 5. 31.)
    ⑤ 부·모 (기혼시 배우자) 소득 연 1억(세전 월평균 834만원) 미만이고 재산 9억 미만
    ※ 세대분리 여부 무관하게 부·모 합산, 배우자는 별도 적용(기준기간: 2023. 6. 1. ~ 2024. 5. 31.)

    ○ 다음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신청자 제외
    ① 신청인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②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③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 붙임 참조
    - 지원금 미수령한 경우 신청 가능하나, 이전 참여기관에 지원금 미수령 확인 필요
    ④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등
    ⑤ 군 의무 복무자(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 입영 前 신청한 후 입대로 인해 약정(저축 약속), 은행 방문 불가한 경우 선정 제외
    ⑥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4년 참여(수혜) 중인 자, 근로장학생
    - 서울시의 청년지원사업 ’24년 수혜자는 공고월 이전(4월말)까지 중도해지 완료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 학교에서 장학금 명목의 급여 수령 시 근로로 인정 불가, 만기 시 지원금 수령 불가

    ☑️ 2024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필수서류
    ① 가입신청서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③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④ 금융정보제공동의서
    ⑤ 근로 증빙 서류: 3개월 이상 근로 확인 가능 서류(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수정사항) 3. 신청서류 ▶ 필수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024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서식(수정 공고에 따른 수정 서식).hwp
    0.12MB



    2024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주요 Q&A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중인데 중복신청 가능한가요?? 
    근로만확인되면가능합니다.
    ※내일배움카드,고용노동부취업성공패키지등(자산형성의목적인아닌구직지원에대한부분이면신청가능)
     
    ○ 직장을 바꿔가며 근로(일)를 했어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근무처는 중요하지않습니다. 3개월이상 근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달기준 10일이상 근로시 1개월 근로로 인정되며 근로시간은 무관합니다.

     ○ 국가근로 장학생도 근로에 해당 되나요? 
    국가근로장학생의경우 장학생의일환으로 지원되는 국가지원금으로 본 사업에서는 근로로 인정 되지않습니다

    ○ 미등록 사업장에서 근로한 건도 인정되나요? 
    (개인과외 등 개인 간의 고용, 폐업사업장 근로 등)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않은 사업장에서의 근로는 인정 불가합니다.

    (단, 학원에 고용된상태에서의 과외, 과외소득의 프리랜서 소득신고, 과외플랫폼 이용등의 경우 증빙자료 제출시 예외적으로 근로 인정됩니다.)

     ○ 군인이나 군복무 대체 근무자도 참가 가능한가요?
    직업군인(부사관,장교등)인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현역, 보충역, 병역특례제도를 통해 병역의무를 대체하는 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연구요원등은 신청이 불가능


    선발 방식 및 합격 확인
    ○ 신청하면 다 가입이 되는 건가요? 선착순인가요?
    본 통장사업은 심사를 거쳐 청년통장 10,000명을 선발합니다.
    소득·재산조사,서류심사,금융정보조회등을 통해 일정한인원을 선발하게됩니다.
    따라서 신청자격이 되어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도 사업참가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어디서 신청하나요?

     1)[오프라인]거주지관할동주민센터방문접수
    관할동주민센터찾는방법

     사이트접속 > 거주지주소입력 >  “더보기”클릭 > 관할동 주민센터 정보확인

    2)[온라인]서울시자산형성지원사업홈페이지

    사이접속 > 사업신청 >신청 접수 

    ○ 선발하는데 왜 3-4개월이나 걸리나요?
    신청인원(23년약3만9천명)의 자격요건확인(1달),
    유사중복사업참가 이력조회(1달),
    은행신용정보조회, 소득・재산조회(2달)를 실시하여 시일이 오래 소요됩니다.

     
    ○ 육아휴직자 외 기타사유로 인한 휴직자는 신청가능한가요?
     3개월이상 근로내역이 있으시면 신청가능합니다.

     
    ○ 진행 상태를 확인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 로그인 > 통장신청 > 진행상태확인에서 현재진행상태 확인 가능합니다.


    ○ 선정 결과 발표되면 연락이 오나요
    선정결과 발표일에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안내됩니다. 선정되신분들에게는 별도 안내가 제공되며, 탈락하신분들에게는 별도 안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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