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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서울시 청년수당 매월 50만원 지원 :  추가 모집 신청 자격 및 방법 안내
    최대 6개월 + 맞춤형 청년 프로그램 제공
    미취업 청년의 진로준비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지원

    🔵 신청자격
    - 아래를 모두 만족하는 자
      ① (거주) 신청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② (연령) 만 19세 ~ 만 34세 (1989. 6. 1.~2005. 6. 30. 출생자)
      ③ (졸업여부) 최종학력 졸업자(중퇴․제적․수료) 또는 졸업예정자(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
    ※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
      ④ (소득) 2024년 5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자) 및 차상위계층은 신청 불가


      ⑤ 미취업 청년(고용보험 미가입자) 및 단기근로 청년(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로 근로계약된 경우) 신청 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자는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ex. 근로계약서 등) 제출 시만 사업참여 가능

    🔵 참여인원
    - 4,000명 내외

    🔵 신청기간
    - 2024. 6. 11.(화) 10:00 ~ 6. 13.(목) 16:00
    ※ 모집인원 부족 등의 경우 접수 시간 및 기간 연장 가능


    🔵 선정안내
    - 2024. 7. 8.(월) 16:00 (예정)

    🔵 지원내용
    - (금전 지원) 매월 50만원 × 최대 6개월
    - (성장 지원) 진로 구체화, 자존감 회복 등 미취업 청년을 위한 지원 제공
    - 진로준비에 도움을 줄 서울시 정책사업 연계 지원
    청년수당 1회차 첫 지급 : 7. 29.(월) (예정)
       ※ 매월 29일 지급 원칙(29일이 휴일·공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에 지급)

    🔵 지원방법
    - 신한 S20 체크카드(클린카드)만을 사용
    * 해외사용이 불가하고, 사용 업종이 제한된 카드(호텔, 주점, 귀금속판매 등 46여개 업종)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청년몽땅정보통)
       ※ 직접 접수 및 우편접수 등 불가능(온라인 신청만 가능)
       ※ 6. 11. 10:00 페이지 오픈

    🔵 준비서류 (2종)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 ‘화면캡쳐본, 컴퓨터 화면을 찍은 사진 등’은 인정되지 않음
        ※ 자세한 내용은 FAQ에 있는 ‘3.준비 서류’ 항목 확인 바람
        ※ 모든 제출서류의 정상적인 작성·업로드 여부 확인은 신청자의 책임임.(신청기간 이후 제출·보완 불가)
      ① 최종학교(중고교·대학·대학원) 졸업증명서(또는 수료증) 1부 (필수제출)
        - 졸업(중퇴·제적·수료) 날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예) 수료증명서에 2024년 6월 이전(5월까지) 수료하였다는 날짜가 명시되어야 함. 
           수료 날짜가 명시되지 않은 수료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음
        ※ 학교에 재학중임을 증명하는 ‘재적’ 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음
        ※ 발급방법: 민원24

        또는 각 대학교·대학원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단,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이 불가하다면 ‘졸업요건 학점 이수를 증명하는 성적증명서+재학증명서’ 제출)
         ※ 졸업요건 학점 이수가 증빙되지 않는 경우, 성적증명서+재학증명서 인정되지 않음.
      ② 근로계약서 (단기근로자만 제출)
        - 계약기간, 근로시간 등 단기근로 사실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사용자와 근로자의 서명 및 직인이 날인된 근로계약서 원본 서류 전체 페이지를 스캔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서명 및 직인이 누락되거나 서류의 일부만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인정
        ※ 근로계약서를 미제출한 고용보험 가입자는 취업자로 간주해 미선정
        ※ 퇴직자 중 고용보험 미상실자는 퇴직증명서 제출 (’24.6.13. 퇴직일까지 인정, 6.14. 퇴직일부터 미인정

    🔵 선정 및 발표
    ㅇ 예비선정자 발표 : 2024. 7. 8.(월) 16:00 (예정) 
    ㅇ 확인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ㅇ 필수 이행사항 (예정) 
     ① 청년수당 참여자 사전교육(안내책자 다운로드)
     ② 청년수당 전용 신한은행 계좌 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
    ※ 청년수당 전용계좌 미개설 및 카드 미발급한 예비선정자는 최종 미 선정
    ㅇ 청년수당 1회차 첫 지급 : 7. 29.(월) (예정)
     ※ 매월 29일 지급 원칙(29일이 휴일·공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에 지급)

    🔵선정 후 참여기간 내 의무사항
    자기활동기록서’ 매월 작성·제출(온라인, 청년몽땅정보통)
     ㅇ (참여자 전체) 사업 참여기간 동안의 진로준비 활동 내용, 활동 계획 등 작성
       - 자기활동기록서 작성기한은 매월 15일 ~ 익월 10일로 하며, 작성 마감일(10일)이 
         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 직후 평일까지 작성
       - 자기활동기록서 마감일까지 미제출시 해당 월 수당 지급 중지(예외없음, 연장없음)

    * 8월 15일 ~ 9월 10일까지 미제출시 9월 27일에 수당 미지급
    * 9월 15일 ~ 10월 10일까지 미제출시 10월 29일에 수당 미지급
    * 10월 15일 ~ 11월 11일까지 미제출시 11월 29일에 수당 미지급
    * 11월 15일 ~ 12월 10일까지 미제출시 12월 27일에 수당 미지급

    (단기근로자) 자기활동기록서 내 단기근로 증빙서류(근로계약서 등) 제출
       - 아르바이트 등 단기근로자(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의 경우, 자기활동
    기록서 작성시 단기근로내역(주 몇회, 주 몇시간) 기입 및 단기근로 증빙서류
    (근로계약서 등)를 제출  ※ 동일한 근로계약서를 기제출하였더라도 매월 제출
       - 자기활동기록서 마감일까지 미제출시 해당 월 수당 지급 중지(예외없음, 연장없음)
        
    * 8월 중 하루라도 고용보험 가입된 자는 
         8월 15일 ~ 9월 10일까지 단기근로 증빙서류 미제출시 9월 27일에 수당 미지급
    * 9월 중 하루라도 고용보험 가입된 자는 
         9월 15일 ~ 10월 10일까지 단기근로 증빙서류 미제출시 10월 29일에 수당 미지급
    * 10월 중 하루라도 고용보험 가입된 자는
         10월 15일 ~ 11월 11일까지 단기근로 증빙서류 미제출시 11월 29일에 수당 미지급
    * 11월 중 하루라도 고용보험 가입된 자는
         11월 15일 ~ 12월 10일까지 단기근로 증빙서류 미제출시 12월 27일에 수당 미지급

    🔵 서울 청년수당 사업목적에 맞는 수당 사용
     ㅇ 청년수당은 신한 S20 체크카드(클린카드)만을 사용, 사업목적에 맞도록 지출
       - (사용용도) 구직활동, 자기개발 등 진로준비 직·간접 비용, 그에 수반되는 생활비 등
       - (사용제한) 사업목적에 벗어난 용도(클린카드 제한업종*, 자산 축적·운영 및 투자**,  사회정서에 반하는 지출*** 등)
          * 클린카드 제한업종 : 호텔, 주점, 복권 판매, 피부미용, 마사지 등 46개 업종
          * 자산 운영 및 투자 : 예·적금, 상품권, 충전식 결제, 세금·연금·보험료, 일반대출 상환
          * 사회정서에 반하는 지출 : 도박, 유흥, 사치 용도 등
     ㅇ 현금사용(현금인출, 계좌이체)은 금지되며, 특정 항목에 한하여 예외적 허용
       - ①주거(전·월세비, 주거 관리비, 주거 관련 대출), ②생활·공과금(전기·가스·
    수도요금, 통신비, 건강보험료), ③교육(학자금 대출, 자격증·시험 응시료) 에만 
    현금사용 가능, 나머지 항목엔 현금사용 금지
       - 위 항목에 현금사용시 자기활동기록서에 매월 기재하고 아래와 같이 항목에 적합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상시 점검을 통해 증빙서류 보완 등 소명이 요청될 수 있음

    [현금사용시 항목별 증빙서류]

     * 전·월세비 : 전·월세 관련 계약서 + 이체내역서
    * 전기·가스·수도요금, 건강보험료, 통신비 : 납부고지서 + 이체내역서
    * 주거 관련 대출, 학자금대출 납부 : 대출 계약서류 + 이체내역서
    * 자격증·시험 응시료 : 수험표 및 응시서류 + 이체내역서

    🔵 문의
    -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 ☎1566-3344
    -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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