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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안내

    📅 신청기간 및 방법

    🔹 온라인 신청: 2025년 3월 1일 ~ 3월 31일
    ➡ 신청 웹사이트: 임업·농업 통합 포털

    🔹 방문 신청: 2025년 4월 1일 ~ 4월 30일
    ➡ 신청 장소: 해당 산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급 대상 요건

    임산물 생산업

    • 최근 1년 이상(연 60일 이상) 산지에서 임산물 생산에 종사

    육림업

    • 산지에서 나무를 심고 가꾸는 활동을 수행
    • 주거지가 산지 근처에 위치해야 함

    💰 임업직접지불금 유형

    📍 임산물 생산업

    • 대상: 대추, 호두, 밤 등 다양한 임산물 재배 임업인
    • 규모: 최소 0.1ha ~ 최대 0.5ha

    📍 육림업

    • 대상: 나무를 심고 가꾸는 임업인
    • 규모: 개인 30ha 이상, 법인 50ha 이상

    📝 제출서류

    📌 신청서: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
    ➡ 다운로드 위치: ‘임업-in’ → 자료입력 → 지침 및 서식

    📌 증명 서류: 지급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 소유 산지가 아닐 경우: 권리 증명서 제출 필수

    📌 경영계획서 및 판매계획서 포함

    📞 문의처

    📍 신청 접수: 해당 산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급 관련: 산림청 임업정책과 (☎ 1588-3249)

    🌿 2025년 임업·산림직불금 신청, 미리 준비하세요!

    산림청은 2025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을 위해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이 제도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임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한 지원책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임업인에게 지급됩니다.

    임산물 생산업 대상자는

    📌 2019년 4월 1일 ~ 2022년 9월 30일 사이에 농업경영체 등록 완료
    📌 최근 1년 이상 임산물 생산에 종사
    📌 연간 판매금액 120만 원 이상

    육림업 대상자는

    📌 산림경영계획 인가 완료 및 농업경영체 등록
    📌 최근 1년 이상 육림업에 종사
    📌 직전 10년간 3ha 이상의 육림 실적 보유

    올해는 신청 기간이 연장되어 더욱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및 방문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시·군·구 산림부서 및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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