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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안내
📅 신청기간 및 방법
🔹 온라인 신청: 2025년 3월 1일 ~ 3월 31일
➡ 신청 웹사이트: 임업·농업 통합 포털
🔹 방문 신청: 2025년 4월 1일 ~ 4월 30일
➡ 신청 장소: 해당 산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급 대상 요건
✔ 임산물 생산업
- 최근 1년 이상(연 60일 이상) 산지에서 임산물 생산에 종사
✔ 육림업
- 산지에서 나무를 심고 가꾸는 활동을 수행
- 주거지가 산지 근처에 위치해야 함
💰 임업직접지불금 유형
📍 임산물 생산업
- 대상: 대추, 호두, 밤 등 다양한 임산물 재배 임업인
- 규모: 최소 0.1ha ~ 최대 0.5ha
📍 육림업
- 대상: 나무를 심고 가꾸는 임업인
- 규모: 개인 30ha 이상, 법인 50ha 이상
📝 제출서류
📌 신청서: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
➡ 다운로드 위치: ‘임업-in’ → 자료입력 → 지침 및 서식
📌 증명 서류: 지급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 소유 산지가 아닐 경우: 권리 증명서 제출 필수
📌 경영계획서 및 판매계획서 포함
📞 문의처
📍 신청 접수: 해당 산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급 관련: 산림청 임업정책과 (☎ 1588-3249)
🌿 2025년 임업·산림직불금 신청, 미리 준비하세요!
산림청은 2025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을 위해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이 제도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임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한 지원책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임업인에게 지급됩니다.
임산물 생산업 대상자는
📌 2019년 4월 1일 ~ 2022년 9월 30일 사이에 농업경영체 등록 완료
📌 최근 1년 이상 임산물 생산에 종사
📌 연간 판매금액 120만 원 이상
육림업 대상자는
📌 산림경영계획 인가 완료 및 농업경영체 등록
📌 최근 1년 이상 육림업에 종사
📌 직전 10년간 3ha 이상의 육림 실적 보유
올해는 신청 기간이 연장되어 더욱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및 방문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시·군·구 산림부서 및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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