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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개선 안내

    서울시가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행한 ‘서울형 산후조리경비’가 시행 1주년을 맞아 대대적으로 개선됩니다. 이번 개선으로 산모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올해 1월부터 ‘6개월 이상 거주 요건’을 폐지하여 서울에 거주하는 산모라면 누구나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개요

    • 지원 대상: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산모
    • 지원 금액: 출생아 1인당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
    •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건강관리사가 가정에 방문해 산후조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 산후조리경비서비스: 산후 건강회복을 위한 의약품, 한약, 건강식품, 산후 운동(요가, 필라테스), 체형교정 등

    2. 주요 개선 사항

    1. 사용처별 금액 한도 통합
      • 기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50만 원, 산후조리경비서비스 50만 원으로 구분
      • 개선: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서비스 선택 가능
    2. 본인 부담금 폐지
      • 기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시 10% 본인 부담금 필요
      • 개선: 본인 부담금 폐지로 전액 바우처로 결제 가능
    3. 바우처 사용기한 연장
      • 기존: 사용기한이 각각 상이 (60일, 6개월)
      • 개선: 출생 후 1년으로 사용기한 연장
    구분 당초 개선
    서비스 사용 금액 한도 2개 서비스 각각 50만 원 1개 서비스 100만 원
    본인 부담금 본인 부담 10% 폐지
    바우처 사용기한 서비스별 상이 (60일, 6개월) 출생 후 1년으로 통일

     

    3. 개선사항 적용 시기

    • 적용 시기: 2024년 9월 1일 신청자부터 적용
    • 소급 적용: 9월 1일 이전에 신청한 2024년 1월 이후 출산 산모에게도 동일 혜택 적용
    • 사용기한: 2024년 1월 출산 산모는 2025년 1월 말까지 사용 가능

    4.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서울맘케어 또는 지급 받은 카드사 앱에서 신청 가능
    •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지참 서류: 신분증과 휴대폰

    5. 문의

    •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다산콜센터 02-120

    이번 개선을 통해 서울 거주 산모들이 더욱 편리하게 산후조리경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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