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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명 : 2024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22.1.1.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만 19세~39세 청년가구
□ 지원규모 : 총 8,000명 ※ 상반기 4,000명, 하반기 4,000명
□ 지원금액 :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생애 1회
□ 지원내용 :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용
※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중 한 가지만 신청도 가능
□ 신청기간 및 선정방법
ㅇ 신청기간 : 2024. 8. 13.(화) 10:00 ~ 8. 30.(금) 18:00(마감)
ㅇ 선정방법 :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 선정
ㅇ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 입금
지원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신청시 기준
ㅇ (주소) ’22.1.1.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신청 마감시(’24.8.30.)까지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 가구
- 동거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 있어도 신청 가능
-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하며,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 아님
ㅇ (연령) 만 19~39세로 1984.1.1.~2005.12.31. 출생 청년
ㅇ (소득)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24년 7월분)이 '24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이하여야 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
※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ㅇ (재산) 신청자 본인 무주택자
- 주택뿐만 아니라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공유지분 포함
ㅇ (주택)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거주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참고
※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100)단,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70)
참여 제한 대상
‣ ’22.1.1.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市 혹은 타 기관(중앙부처, 자치구 등)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받은 사람
< 중복수혜 불가 사업 >
- (국토교통부)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이사비를 지원받은 경우
- (市 자치구) 부동산 중개보수 또는 이사비를 지원받은 경우
※ 단,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만 지원받은 경우 이사비에 한하여 최대 40만원 지원 가능 (반대도 동일)
(예시) 타 기관 중개보수 20만원 수혜자 → 市 이사비에 한하여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가능
‣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내용
□ 실제 이사에 소요된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ㅇ ’22.1.1.이후부터 신청 마감일(’24.8.30.)까지 지출 완료한 비용 지원
- (중개보수) 임대차계약 체결 시 소요되는 중개수수료
- (이 사 비) 개인용달, (반)포장이사, 사다리차 이용비 등
※ 택배비, 청소비, 대중교통비, 택시비, 개인적인 차량 렌트비(렌터카) 등 제외
지원대상 선정 기준
ㅇ 선정인원 : 하반기 모집인원 4,000명
ㅇ 선정방법 : 심사결과 ‘적격자’의 지원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 선정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ㅇ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 온라인 신청 ※ 방문‧우편 접수 등 불가
□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가급적 PDF파일로 저장하여 제출
※ 모든 서류는 본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리고 제출
※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제출서류는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
구분 | 제출서류 | 설명 |
필 수 | 주민등록등본 | - 최근 2년간 주소변동 사항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 (일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주거전용면적 등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
지출 증빙서류 | ① 영수증인 경우 : 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 중개보수, 이사비 지출 비용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② 계좌이체 경우 : 계좌이체내역과 [공인중개업체, 이사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명함 ※ 계좌이체내역상 받는분 성함과 [공인중개업체·이사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명함의 직원 성함이 일치해야 함 ※ 이사에 소요된 비용임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함 |
|
통장사본 | 신청자 본인 명의 통장 ※ 종이 통장사본 또는 모바일 통장사본을 제출(은행 직인이 있어야 함) |
구분 | 우선 선발 대상자 | 제출서류 |
선 택 |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아동) |
보호종료아동 확인서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발급 ※ 서식은 공고문 붙임(서식 2호 보호종료 확인서) 참고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
다문화가정 | 주민등록등본(상세) ※ 단, 주민등록등본(상세)을 통해 부모의 국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외국인 부모의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필요 |
|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
독립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
5.18민주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
특수임무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 확인서 |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확인서 |
선정결과
□ 일시 ※ 신청현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서류심사 결과 : 2024년 10월 중 (예정)
- 서류심사 결과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이의신청 및 소명·보완자료 제출 가능
ㅇ 최종심사 결과 : 2024년 11월 중 (예정)
ㅇ 지원금 지급 : 2024년 12월 초 (예정)
□ 방법
ㅇ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 및 신청자 개별 문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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