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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업 명 : 2024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22.1.1.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만 19세~39세 청년가구
    □ 지원규모 : 총 8,000명 ※ 상반기 4,000명, 하반기 4,000명
    □ 지원금액 :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생애 1회
    □ 지원내용 :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용
                   ※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중 한 가지만 신청도 가능
    □ 신청기간 및 선정방법
     ㅇ 신청기간 : 2024. 8. 13.(화) 10:00 ~ 8. 30.(금) 18:00(마감)
     ㅇ 선정방법 :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 선정
     ㅇ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 입금 

    지원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신청시 기준

     ㅇ (주소) ’22.1.1.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신청 마감시(’24.8.30.)까지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 가구
       - 동거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 있어도 신청 가능
       -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하며,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 아님
     ㅇ (연령) 만 19~39세로 1984.1.1.~2005.12.31. 출생 청년
     ㅇ (소득)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24년 7월분)이 '24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이하여야 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
         ※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ㅇ (재산) 신청자 본인 무주택자

       - 주택뿐만 아니라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공유지분 포함 
     ㅇ (주택)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거주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참고

     ※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100)단,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70)

    참여 제한 대상
    ‣ ’22.1.1.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市 혹은 타 기관(중앙부처, 자치구 등)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받은 사람

     < 중복수혜 불가 사업 >
      - (국토교통부)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이사비를 지원받은 경우
      - (市 자치구) 부동산 중개보수 또는 이사비를 지원받은 경우

      ※ 단,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만 지원받은 경우 이사비에 한하여 최대 40만원 지원 가능 (반대도 동일)
         (예시) 타 기관 중개보수 20만원 수혜자 → 市 이사비에 한하여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가능
     ‣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내용
    □ 실제 이사에 소요된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ㅇ ’22.1.1.이후부터 신청 마감일(’24.8.30.)까지 지출 완료한 비용 지원
       - (중개보수) 임대차계약 체결 시 소요되는 중개수수료
       - (이 사 비) 개인용달, (반)포장이사, 사다리차 이용비 등
         ※ 택배비, 청소비, 대중교통비, 택시비, 개인적인 차량 렌트비(렌터카) 등 제외


    지원대상 선정 기준
     ㅇ 선정인원 : 하반기 모집인원 4,000명
     ㅇ 선정방법 : 심사결과 ‘적격자’의 지원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 선정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ㅇ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 온라인 신청 ※ 방문‧우편 접수 등 불가


    □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가급적 PDF파일로 저장하여 제출
         ※ 모든 서류는 본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리고 제출
         ※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제출서류는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

    구분 제출서류 설명
    필 수 주민등록등본 - 최근 2년간 주소변동 사항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일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주거전용면적 등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지출 증빙서류 ① 영수증인 경우 : 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 중개보수, 이사비 지출 비용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② 계좌이체 경우 : 계좌이체내역과
    [공인중개업체, 이사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명함

    ※ 계좌이체내역상 받는분 성함과 [공인중개업체·이사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명함의 직원 성함이 일치해야 함
    ※ 이사에 소요된 비용임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함
    통장사본 신청자 본인 명의 통장
    ※ 종이 통장사본 또는 모바일 통장사본을 제출(은행 직인이 있어야 함)

    (붙임) 신청관련 서식_.hwp
    0.04MB

    구분 우선 선발 대상자 제출서류
    선 택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아동)
    보호종료아동 확인서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발급
    ※ 서식은 공고문 붙임(서식 2호 보호종료 확인서) 참고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다문화가정 주민등록등본(상세)
    ※ 단, 주민등록등본(상세)을 통해 부모의 국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외국인 부모의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필요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독립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5.18민주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특수임무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 확인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확인서


    선정결과
    □ 일시 ※ 신청현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서류심사 결과 : 2024년 10월 중 (예정)
       - 서류심사 결과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이의신청 및 소명·보완자료 제출 가능
     ㅇ 최종심사 결과 : 2024년 11월 중 (예정)
     ㅇ 지원금 지급 : 2024년 12월 초 (예정)

    □ 방법

     ㅇ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 및 신청자 개별 문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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