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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신청안내
1. 신청기간 : 2024.8.1~12.31(예산소진시까지)
2. 신청자격
- 피해주택이 구로구에 위치하고 있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한 임차인 중 무주택자
- 구로구 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을 새로 임대차 계약하고 인도(점유) 및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임차인
3. 지원내용
사업명 | 지원기간 | 지원금액 | 지원대상 |
긴급주거지원 주택입주 시 이사비 지원 |
1회(입주시) | 가구당 100만원 이내(실비지원) | 긴급주거지원 주택 입주자 |
월세 지원 | 최대(12개월) | 가구당 월 20만원 이내(실비지원) | 민간 월세 주택 입주세대 |
주택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1회(입주시) | 가구당 30만원 이내 최대 (실비지원) | 새로운 전,월세 주택입주 세대 |
- 지원사업 시행(2024.8.1) 이전에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되어 이미 입주한 세대도 신청가능
- 월세 지원의 경우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및 지원사업 시행 전 기납부한 월세는 지원제외
4. 구비서류
사 업 명 | 제출서류 |
이사비 지원 | ①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
②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제출, 1개월 내 발급) | |
③ 긴급주거지원 입주(사용) 계약서 사본 | |
④ 이사비용 지출 증빙서류 - 이사계약서 및 영수증 사본, 사다리차이용비, 에어컨이전·설치비 영수증 사본 등 |
|
⑤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 |
월세 지원 | ①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
②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제출, 1개월 내 발급), 가족관계증명서(부·모) | |
③ 임대차(월세)계약서 사본 | |
④ 월세납부 증빙서류 - 계좌이체내역, 통장사본, 카드결제 또는 인터넷 결제내역, 임대인 발행 영수증 등 |
|
⑤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 |
주택임대차 반환 보증료 지원 |
①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
②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제출, 1개월 내 발급) | |
③ 주택임대차 반환 보증료 가입보증서 사본 (보증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서 제출) | |
④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 계좌이체내역, 통장사본, 카드결제 또는 인터넷 결제내역 등 |
|
⑤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
5. 지원금 지급일정 및 지급방법
- 지급일 : 신청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지급
- 날짜 산정 시 토,일,공휴일은 제외, 서류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일로부터 10일 이내 지급
- 월세의경우 신청월은 10일 이내 지급, 익월부터는 매월15일 이내 지급
- 지급방법 : 신청인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원금 이체
6. 신청 및 문의
- 신청방법 : 구비서류 지참 후 구로구청 부동산정보과 방문 접수
- 접수문의 : 구로구 부동산정보과 전세피해지원센터(860-2281, 2804, 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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