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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양평愛 청년통장(6기) 참여자 모집 공고
양평군에 거주하며 근로중인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관내 중소기업 등에 취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응원하고자 「양평愛 청년통장」사업의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사 업 명) 양평愛 청년통장(6기)
○ (신청기간) 2024. 8. 12.(월) ~ 8. 23.(금)
○ (지원내용) 양평군 거주 근로 청년이 매달 14만원씩 3년간 저축(적립)하면 동일 금액을 군에서 매칭 적립
※중도해지시 군 지원금 수령 불가
- 저축기간 : 3년(36개월)
- 저축액 : 청년 140천원(매달 자동이체), 군 6개월 주기로 840천원(14만원×6개월)
- 만기저축액 : 10,080천원(본인 5,040천원, 군 5,040천원) + 이자
○ (지원방법) 주기별(6개월) 84만원(월 140천원 × 6개월) 입금(총6회, 3년간)
※ 유예기간 등에 따른 적립 금액 한도 제한으로 추가 분할 지급이 있을 수 있음(약2회)
○ (모집인원) 20명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 접수시스템 내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
○ (신청자격) 아래 ①~③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연령·거주지) 공고일(2024. 8. 5.) 기준 주민등록상 양평군 거주 중인 만 18~39세 청년 (1984. 8. 6. ~ 2006. 8. 5. 출생자)
② (근무조건) 공고일 기준 양평군 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 업체 포함), 비영리법인, 비영리 단체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90일) 이상 재직 중인 자
③ (근로소득) 월 과세급여 250만원 이하인 자
- 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한 공고일 직전 달의 건강보험료와 직전달 포함 3개월분(5~7월)의 건강보험료 평균이 88,625원 이하인 자
※ 2024년 건강보험요율 근로자 3.545% 적용
④ (가산점) 부양가족이 있는 자
- 청년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에 한함
- 단, 가족 중 2인 이상 신청 시 1명에게만 가산점 부여
(가산점 받고자 하는 신청자 앞으로 증빙서류 제출)
○ (신청제외자)
※ 신청제외자가 사전 공고 확인 및 동의에도 불구하고 참여한 경우(사업 참여 중도 발견시) 저축기간에도 불구하고 근로지원금을 지원하지 않는 *일반 중도해지로 처리
- 본 사업 자격요건(연령, 거주지, 근무조건, 근로소득) 미충족자
- 본 사업에 기존 선발·참여 이력이 있는 경우 (생에 단 1회만 참여 가능, 중도해지로 군 근로지원금을 수령하지 못한 참여자도 재참여 불가능)
- 근로기업 대표 및 배우자와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에 있는 청년
- 공고일 기준 다른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이력(가입자, 중도해지자, 수혜자 등)이 있는 자 ※ 단, 양평愛 청년통장 외 타 사업의 중도해지자일 경우 중도해지로 인해 지원금을 전혀 수령하지 못했음을 본인이 증빙할 수 있는 경우 참여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가구
- 해외파견자,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 자영업자 등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 불법 향락업체·도박사행업 종사자 및 유흥업 종사자
- 기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외국인 근로자로서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자 등)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국가·지자체 소속 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국가·지자체의 공공기관 임직원·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포함
유사사업*(참여불가)의 범위
-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I, II),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 초과 등) 참여중 혹은 참여 가능한 자
⇒ 복지정책과 협조를 통해 확인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행복통장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자
⇒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통일부 협조를 통해 확인
- 경기도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청년 노동자 통장, 청년연금, 청년마이스터 통장 등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단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는 중복참여 가능)
⇒ 경기도 협조를 통해 확인
- 기타 청년 자산형성 지원 관련 유사사업으로 인정되는 사업
⇒ 타 지자체 협조를 통해 확인
- 기타 청년 자산형성 지원 관련 유사사업으로 인정되는 사업
※ 위 유사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신규 취업을 이유로 지원받는 일시적 축하금, 비현금성(상품권, 체크카드, 선불카드 등)은 중복지원 가능
필수 제출서류
① 참여신청서(자필서명) 1부
②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자필서명) 1부
③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자필서명) 1부
④ 근무 확인서(근로시간) 1부 - 직접 작성 및 사업장 고용주 확인
⑤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⑥ 해지 처리에 관한 동의서(자필서명) 1부
⑦ 근로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사본 또는 비영리단체 고유번호증 등 이에 준하는 서류 1부(소재지 및 근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중소기업 등 확인)
⑧ 주민등록초본(공고일 이후 출력, 과거주소 변동내용 5년, 발생일, 신고일 포함) 1부
- 발급 : 읍면사무소, 무인발급기, 정부24(온라인)
⑨ 4대 사회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 필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근로기간) 1부
- 발급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온라인)
⑩ 건강보험납부확인서(근로소득) 1부
- 발급 : 국민건강보험(온라인), 무인발급기(직장가입자 건강·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 5~7월 납부금액 필수 (모두 88,625원 이하 충족)
⑪ 참여자 약정서(정독 필수, 자필서명)
⑫(선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가산점 대상자에 한함, 선택제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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