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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50만원 지원해준 희망의 집수리 신청기간 지원대상 지원금

쭈자매러블리 2024. 7. 5.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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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의 집수리 사업 안내

희망의 집수리 사업은 주택 수리를 통해 저소득 주거취약가구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신청기간  :  7. 1~ 7 . 31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반지하 및 자치구 추천 긴급가구 (자가 및 임차가구 모두 신청 가능)
    • 자가인 경우, 해당 주택에 직접 거주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
  • 중위소득 기준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중위소득 60% 1,337,067 2,209,565 2,828,794 3,437,948 4,017,441 4,571,021
  • 주거급여 수급대상자 중 중위소득 48% 이하의 '자가가구'는 수선유지급여 지원대상에 해당하므로 지원 불가
  • 「주택법」 제2조에서 정의한 ‘주택’에 거주하는 자
    • 제외: 공공임대주택(건설·매입), 준주택, 비주택, 무허가 건물 등
  • 전·월세 잔여기간이 12개월 이상 남은 임차인 (임대인 동의서 필수 제출)
  • 신청제한: 희망의 집수리사업 기 수혜자, 사업연도 기준 향후 3년간 신청 불가
    • 2024년 신청 불가 : 2021~2023 희망의 집수리 수혜가구

지원내용

  • 맞춤형 집수리 시행
    • 도배, 장판, 단열, 도어, 방수, 처마, 창호(가림막), 싱크대, 타일, 위생기구(세면대·양변기), 천장보수, 도장, 전기작업(등기구 교체 등), 제습기, 곰팡이 제거, 환풍기, 보일러, 안전시설(화재·침수·가스 누설 경보기·차수판·소화기 등)
  • 지원금액(사업비): 가구당 250만원
    • 현금 지급이 아닌 집수리 시공 지원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문의: 서울시 주거안심지원반 02-2133-9587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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