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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 방법 및 조건 총정리(경기도 청년 필독!)

쭈자매러블리 2024. 11. 1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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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신청기간

  • 2024.10.31.(목) 09:00 ~ 2024.11.29.(금) 18:00

02. 신청조건

  •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
    •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 1999년 10월 2일 ~ 2000년 10월 1일 내 출생자
    • 2024년 10월 1일 기준 만 24세

청년기본소득이란?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청년의 행복 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

청년기본소득 한눈에 알아보기

1. 지급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있는 만 24세 청년
    •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경우
    •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경우

2. 지급내용

  • 분기별 25만 원 지급 (최대 4분기 지원)

3. 지급일정

분기연령 기준일지급 대상자 생년월일신청 기간심사·선정 기간지급 개시

1분기 2024.01.01. 1999.01.02. ~
2000.01.01.
2024.02.29. ~
2024.03.29.
2024.03.04. ~
2024.04.09.
2024.04.20.
2분기 2024.04.01. 1999.04.02. ~
2000.04.01.
2024.05.30. ~
2024.06.28.
2024.06.05. ~
2024.07.10.
2024.07.20.
3분기 2024.07.01. 1999.07.02. ~
2000.07.01.
2024.08.29. ~
2024.09.30.
2024.09.05. ~
2024.10.10.
2024.10.20.
4분기 2024.10.01. 1999.10.02. ~
2000.10.01.
2024.10.31. ~
2024.11.29.
2024.11.05. ~
2024.12.10.
2024.12.20.

※ 지급 개시일은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음 (시·군별 상이)

4. 지급방법

  • 시·군 지역화폐(카드, 모바일)로 지급
    • 시흥, 김포: 모바일
    • 그 외 시·군: 카드
  • 사용지역: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 사용 원칙
  •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 사용 불가: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

지역화폐 안내

  • 경기지역화폐 관련 정보는 전용 사이트 참고.

2024년 4분기 성남시 거주 신청자 필독

<2024년 성남시 4분기 신청 및 지급 안내>
성남시: 의회에서 '23년 7월에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폐지함에 따라 청년기본소득 미지급.

이에 따라 성남시는 자동 신청자를 포함하여 2024년 청년기본소득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신청기간 중 (10.31. ~ 11.29.) 성남시의 신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되어 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유의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4분기 의정부시 거주 신청자 필독

<2024년 의정부시 청년기본소득 지원 신청>
의정부시 4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계획에 따라 4분기 지급대상자(1999.10.2 ~ 2000.10.1 내 출생자)는 기간 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1999.1.2 ~ 10.1 내 출생자는 2023년 신청자(자동신청)에 의해 미지급금을 지급받습니다.
현재 경기도와 의정부시 청년기본소득 지원 사업의 예산 심의 중으로, 심의 결과에 따라 지급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출생일별 신청 안내>
'99. 1. 2. ~ '99. 10. 1.
2023년 자동 신청자: 일괄 지급 (신규 신청 불가)
'99. 10. 2. ~ '00. 10. 1.
2024년 4분기: 1~3회 분기 소급신청 가능
2024년 4분기만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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