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 방법 및 조건 총정리(경기도 청년 필독!)
2024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
01. 신청기간
- 2024.10.31.(목) 09:00 ~ 2024.11.29.(금) 18:00
02. 신청조건
-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
-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 1999년 10월 2일 ~ 2000년 10월 1일 내 출생자
- 2024년 10월 1일 기준 만 24세
- 2024년 10월 1일 기준 만 24세
청년기본소득이란?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청년의 행복 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
청년기본소득 한눈에 알아보기
1. 지급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있는 만 24세 청년
-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경우
-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경우
2. 지급내용
- 분기별 25만 원 지급 (최대 4분기 지원)
3. 지급일정
분기연령 기준일지급 대상자 생년월일신청 기간심사·선정 기간지급 개시
1분기 | 2024.01.01. | 1999.01.02. ~ 2000.01.01. |
2024.02.29. ~ 2024.03.29. |
2024.03.04. ~ 2024.04.09. |
2024.04.20. |
2분기 | 2024.04.01. | 1999.04.02. ~ 2000.04.01. |
2024.05.30. ~ 2024.06.28. |
2024.06.05. ~ 2024.07.10. |
2024.07.20. |
3분기 | 2024.07.01. | 1999.07.02. ~ 2000.07.01. |
2024.08.29. ~ 2024.09.30. |
2024.09.05. ~ 2024.10.10. |
2024.10.20. |
4분기 | 2024.10.01. | 1999.10.02. ~ 2000.10.01. |
2024.10.31. ~ 2024.11.29. |
2024.11.05. ~ 2024.12.10. |
2024.12.20. |
※ 지급 개시일은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음 (시·군별 상이)
4. 지급방법
- 시·군 지역화폐(카드, 모바일)로 지급
- 시흥, 김포: 모바일
- 그 외 시·군: 카드
- 사용지역: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 사용 원칙
-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 사용 불가: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
지역화폐 안내
- 경기지역화폐 관련 정보는 전용 사이트 참고.
2024년 4분기 성남시 거주 신청자 필독
<2024년 성남시 4분기 신청 및 지급 안내>
성남시: 의회에서 '23년 7월에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폐지함에 따라 청년기본소득 미지급.
이에 따라 성남시는 자동 신청자를 포함하여 2024년 청년기본소득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신청기간 중 (10.31. ~ 11.29.) 성남시의 신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되어 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유의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4분기 의정부시 거주 신청자 필독
<2024년 의정부시 청년기본소득 지원 신청>
의정부시 4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계획에 따라 4분기 지급대상자(1999.10.2 ~ 2000.10.1 내 출생자)는 기간 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1999.1.2 ~ 10.1 내 출생자는 2023년 신청자(자동신청)에 의해 미지급금을 지급받습니다.
현재 경기도와 의정부시 청년기본소득 지원 사업의 예산 심의 중으로, 심의 결과에 따라 지급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출생일별 신청 안내>
'99. 1. 2. ~ '99. 10. 1.
2023년 자동 신청자: 일괄 지급 (신규 신청 불가)
'99. 10. 2. ~ '00. 10. 1.
2024년 4분기: 1~3회 분기 소급신청 가능
2024년 4분기만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