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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조부모 손주 돌봄수당 지원 안내
울산시는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손주 돌봄수당을 지원합니다.
지원 개요
- 지원 대상: 울산에 거주하는 24~36개월 아동을 돌보는 (외)조부모
- 지원 금액:
- 기본 월 최대 30만원 (매달 40시간 이상 돌보는 경우)
- 손주 2명 돌보는 경우에는 월 45만원, 3명 이상 돌보는 경우에는 60만원까지 지원
- 시행 시점: 2025년 3월부터
신청 방법
- 대상 조건: 울산에 거주하는 조부모 중,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에서 2세 아동을 돌보는 경우
- 신청 기간: 아동이 만 23개월이 되는 달의 1일부터 15일까지
- 신청 장소: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지원 지급 방식: 신청한 조부모의 계좌로 지원금이 직접 지급됩니다. 만약 울산 시민이 아니면 부모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제외 대상
- 이미 타 기관의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맞벌이 가구, 한부모 가정 등)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교육 및 모니터링
- 교육: 지원금을 받는 조부모는 2월에 제공되는 교육을 이수한 후 3월부터 돌봄을 시작합니다.
- 모니터링: 돌봄을 받는 동안 연 2회 아동 보육 관련 교육을 받게 되며, 3회 이상 모니터링을 거부하거나 부정 수급이 적발되면 수당 지급이 중단됩니다. 이때,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재지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원 효과
- 아동의 건강한 발달: 2세 아동의 정서적, 신체적 안정에 기여하며 조부모와의 관계도 강화됩니다.
- 저출산 문제 해결: 울산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의처
- 담당 부서: 울산시 복지정책과
- 담당자: 김미진 주무관
- 연락처: 052-229-3442
울산시, 3월부터 손주 돌봄수당 지원한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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