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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종합부동산세 납부 안내
국세청은 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며, 납부기한은 2024년 12월 16일(월)까지입니다.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합니다.
1. 종합부동산세 납부 개요
- 대상자
- 6월 1일 기준, 인별로 소유한 주택·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한 경우.
- 공제액
- 주택: 일반 9억 원, 1세대 1주택자 12억 원.
- 종합합산 토지: 5억 원.
- 별도합산 토지: 80억 원.
- 2024년 고지 인원 및 세액
- 총 54.8만 명, 5.0조 원.
- 주택분 46만 명(1.6조 원), 토지분 11만 명(3.4조 원).
2. 분납 신청
- 조건: 납부세액(농어촌특별세 포함) 300만 원 초과 시.
- 분납 가능 금액
- 300만~600만 원: 300만 원 초과 금액.
- 600만 원 초과: 납부세액의 50% 이하.
납부할 세액 | 분납 가능 금액 |
300만 원 초과 600만 원 이하 | 납부할 세액 – 300만 원 |
600만 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 금액 |
농어촌특별세 |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비율로 분납 신청 가능 |
"분납 신청 사례"
당초 고지세액 (=농어촌특별세 포함) |
’24.12.16.까지 납부할 금액 | ’25.6.16.까지 납부할 금액 (= 분납 신청 금액) |
400만 원 | 300만 원 | 100만 원 |
800만 원 | 800만 원 - 분납 신청 금액 | 400만 원 이하 금액 |
- 분납 기한
- 1차: 2024년 12월 16일.
- 2차: 2025년 6월 16일.
- 신청 방법
- (손택스) 손택스 앱 》 세금관련 신청/신고 》 종합부동산세 관련 신청,신고 》 정기고지분 분납신청
- (홈택스) 홈택스 》 (하단)자주 찾는 메뉴 》 종합부동산세 》 정기고지분 분납신청
- 홈택스 및 손택스에서 납부하거나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고지서로 납부가능
□ (분납 기간) 분납기간은 납부기한으로부터 6개월 후 ’25.6.16.(월)까지이며, 분납 기간 동안에는 이자상당가산액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납부 방법) 분납대상자는 분납신청 후 전체 고지세액에서 분납 신청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당초 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및 은행 가상계좌 이체를 통해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6개월 후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고지서에 따라 분납 신청 금액을 납부하실 수 있으며, 분납 기간 중에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3. 납부유예 신청 (1세대 1주택 고령자·장기보유자 대상)
- 조건
- 만 60세 이상 또는 보유 5년 이상
- 소득 요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 종부세액 100만 원 초과
- 신청 기한: 2024년 12월 13일까지
- 납세 담보 제공: 토지·건물,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 등
4. 신고·납부
- 납부 방법
-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
- 홈택스·손택스·금융기관 방문 납부
- 자진 신고 가능: 고지 내용과 다를 경우 12월 16일까지 신고·납부 가능
5. 주요 개정사항
- 주택분 세율 인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중과세율 폐지
- 기본공제 상향: 일반 6억 원 → 9억 원, 1세대 1주택자 11억 원 → 12억 원
- 세부담상한율 통일: 다주택자 300% → 150%
6. 상담 및 지원
- 국세청 국번 없이 ☎ 126 (ARS 이용 가능)
- 홈택스·손택스에서 신고·납부 및 과세내역 확인 가능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 및 홈택스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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