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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안내

    대전광역시는 영유아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을 지원합니다.
    이 수당은 대전시에 거주하는 영유아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매월 양육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의 지원을 받으려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출생(또는 입양)한 아동이어야 하며, 전입자의 경우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친권자(또는 출생일 기준 부모)가 6개월 이상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원금액

    • 지원금액: 생후 36개월까지 매월 15만 원이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신청기한

    • 출생일(입양일) 기준 친권자가 대전시 주민등록 6개월 이상인 경우: 생후(입양일)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출생일(입양일) 기준 친권자가 대전시 주민등록 6개월 미만인 경우: 친권자가 대전시에 주민등록 6개월을 충족할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장소

    • 주민등록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 신청서, 신분증, 친권자 명의 통장 사본

    지급방법

    • 지급일: 매월 25일
    • 지급방법: 친권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필요한 신분증

    신청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빠른 신청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을 통해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해 양육 부담을 덜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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