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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임금 개요
- 시간급 최저임금: 10,030원
- 적용 기간: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 월 최저임금 기준: 2,096,270원 (주 40시간 기준)
최저임금 적용 대상
- 사업장: 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
- 적용 근로자: 근로기준법에 따른 모든 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 포함)
최저임금과 다른 금액으로 계약 가능한 경우
- 조건: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 할인율: 최저임금액의 최대 10% 감액 가능
최저임금 산입 기준
- 산입되는 임금: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모든 임금
- 산입되지 않는 임금: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제외
고시 시점
- 매년 1월 1일
2025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 시간급 최저임금: 10,030원
- 적용 기간: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 월 환산액: 2,096,270원 (주 40시간 기준, 유급휴일 포함)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계약 유효성
- 유효성: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유효하지 않음.
최저임금 미달여부 판단 방법
- 판단 기준: 근로자가 1개월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
- 비교 방법: 최저임금과 실제 지급 임금을 비교하여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알리지 않아야 할 사항
- 필수 고지사항
- 최저임금
-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
- 적정제 근로자 법률
- 최저임금의 효력 발생 연월일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의 처벌
- 처벌 내용: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기타 정보
- 최저임금 산정 기준: 기초연금, 소득기준 등
- 최저임금 관련 문의: 1350 (최저임금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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