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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주택이나 토지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납세자는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합산배제신고 대상
- 임대주택: 임대의무를 준수하는 주택
- 사원용주택: 직원의 주거를 위해 제공되는 주택
- 주택신축용 토지: 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보유한 토지
신고 방법 및 기간
- 신고 기간: 2024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 신고서 제출: 해당 연도의 합산배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최초 신고 후 소유권이나 면적에 변동이 없으면 별도의 신고 없이 계속 적용됩니다.
합산배제 적용 시 혜택
- 비과세 혜택: 합산배제를 적용받은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아 세금 부담이 경감됩니다.
- 사후 관리: 합산배제를 적용받은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감면받은 세액과 이자 상당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합산배제 요건
- 임대주택 요건: 임대의무기간 및 임대료 증액 제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 사원용주택 요건: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는 납세자에게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적절한 신고와 요건 준수를 통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하여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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