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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3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안내

    경기도는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25만 원(최대 100만 원)의 청년기본소득을 지원합니다.
    2024년 3분기 신청 접수가 8월 29일 오전 9시부터 9월 30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지원신청 자격

    • 연령: 1999년 7월 2일부터 2000년 7월 1일 사이에 출생한 24세 청년.
    • 거주 조건: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총 10년 이상의 거주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외국인 및 거주불명자는 제외됩니다.
    • 소득 및 재산: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웹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됩니다.
      잡아바 사이트
    • 제출 서류: 주민등록초본(8월 29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이력 포함)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동의하면 자동 제출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로 해당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 수령자

    • 자동 신청에 동의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에 변동이 있거나, 2023년 4분기부터 2024년 2분기까지 소급 신청을 원하면 신청 기간 내에 정보를 수정해야 합니다.

    지원금 지급일정

    • 지급일정: 10월 20일부터 3분기분 25만 원이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됩니다. 지급 방식은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입니다.

    제외 대상

    • 성남시는 지난해 7월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폐지하였고, 의정부시는 재정 위기로 2024년 본예산에 시비를 편성하지 못해 3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경기도 의왕시 청년 취업활동 지원금 신청 방법, 제출서류 및 지원 항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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