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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하세요!
7월은 재산세 주택분의 1/2 납부 기간입니다.
2024년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재산세 과세 대상
- 과세 대상 : 주택, 건축물, 선박
- 주택분 재산세는 1년분 세금을 반으로 나누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같은 금액으로 과세됩니다.
☑️ 재산세 납세의무자 안내
- 부과 대상 : 6월 1일 현재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
- 매매 잔금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주고 받은 경우에는 새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자에게 납세의무자가 있으며,
6월 2일 이훙 양도한 경우에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인 양도자(전 소유자)에게 2024년도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7월분 재산세 :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분 재산세
- 9월분 재산세 :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
☑️ 재산세 납부기한 안내
- 7월 31일까지
- 7월 31일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8월 31일까지 미납한 경우 매달 0.66%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 부과됩니다.
(재산세액 도시지역분 포함 재산세액이 45만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
☑️ 주택분 과세표준상한과 세부담상한
- 재산세는 과세표준(주택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액비율)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되며, 주택공시가격이 급등할 경우 재산세가 급격히 인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과세표준상한제'와' 세부담상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과세표준상한제 : 해당연도 과세표준액이 매년 설정된 과세표준상한액보다 크지않도록 상한을 적용하는 제도
[과세표준상한액 = 직전연도 과세표준 상당액 + (해당연도 과세표준 x 과세표준상한율 5%)] - 세부담상한 : 재산세가 급격히 인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년대비 세부담 증가를 상한비율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 105%, 3억~6억이하 110%, 6억초과 130% - 세부담상한을 적용받는 경우 주택공시가격이 하락해도 세액은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재산세 납부 다양한 방법
- 은행 : 통장이나 카드를 이용해 가까운 은행 CD/ATM에서 납부
- 위택스 및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 :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조회 및 납부 가능
- 온라인 계좌이체 : 편리하게 납부
- ARS : 7월 말에 접속량이 많을 수 있으니 가급적 다른 방법 권장
☑️ 분할납부 안내
- 대상 :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 초과하는 경우
- 기한 :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3개월 이내 (10월 말까지)
- 신청 방법 :
위택스 회원가입 후 7월 16일부터 25일까지 24시간 신청 가능
신청기한을 놓친 경우 구청이나 관할 자치단체에 문의 - 방문 신청 : 1기분 재산세 납부기한인 7월 31일까지 관할 자치단체 시‧군‧구청 세정부서 방문
☑️ 추가 안내
- 문의 : 행정안전부 전용 콜센터를 통해 재산세 부과 및 고지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할납부 기간 확대 :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분할납부 기간이 기존 2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되었습니다.
재산세 납부를 잊지 말고 기한 내에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안내
- 우리카드 , BC 카드, 하나(외환)카드, NH농협카드, 광주카드, 수협카드
- BC 바로카드 재산세 납부 최대 1만원 할인 이벤트
☑️ 전자고시 전자송달 및 자동납부 신청하시고 혜택 받아보세요!
- 전달송달 또는 자동이체 신청 시 : 고지서 1장당 800원
-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모두 신청 시 : 고지서 1장당 1,600원
* 전자고시 신청은 서울시 ETAX나 구청세무부서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계좌 자동이체는 주거래 은행이나 서울시 ETAX, 인터넷지로, 거래은행의 인터넷뱅킹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자동납부는 서울시 ETAX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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