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728x90
    반응형

    신혼부부·청년 혜택은 올리고, 주거비 부담은 내리고!

    서울시가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사업'을 7월 30일부터 확대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지원대상

    • 결혼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무주택 예비 신혼부부

    주택기준

    • 보증금 7억 원 이내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

    대출한도

    • 최대 3억 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

    • 최장 10년

    주요 개선 사항

    1. 소득기준 상향
      •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이 9,700만 원 이하에서 1억 3,000만 원 이하로 상향.
      • 자녀가 없어도 연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라면 지원 가능.



    2. 소득구간별 지원 금리 및 다자녀 추가 금리 확대
      • 소득에 따른 지원 금리가 최대 2.0%로 확대.
      • 다자녀 추가 금리가 최대 1.5%로 확대되어 최대 4.5%의 금리 지원 가능.



        
    3. 대출금리 인하
      • 협약 은행(국민, 신한, 하나은행)과의 협력으로 가산금리가 1.6%에서 1.45%로 인하.
    4. 신규 대출자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 신규 대출자에게 최대 30만 원 한도 내에서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전액 지원.



    한부모 청년을 위한 혜택

    •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청년(만 19~39세 이하)에게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에서 1%의 추가 금리 지원 신설,
      최대 3% 이자 지원 가능.

    적용 시기

    • 7월 30일 이후 신규 대출 신청자 및 기존 대출 연장 신청자부터 적용.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