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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청년 혜택은 올리고, 주거비 부담은 내리고!
서울시가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사업'을 7월 30일부터 확대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지원대상
- 결혼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무주택 예비 신혼부부
주택기준
- 보증금 7억 원 이내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
대출한도
- 최대 3억 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
- 최장 10년
주요 개선 사항
- 소득기준 상향
-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이 9,700만 원 이하에서 1억 3,000만 원 이하로 상향.
- 자녀가 없어도 연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라면 지원 가능.
- 소득구간별 지원 금리 및 다자녀 추가 금리 확대
- 소득에 따른 지원 금리가 최대 2.0%로 확대.
- 다자녀 추가 금리가 최대 1.5%로 확대되어 최대 4.5%의 금리 지원 가능.
- 대출금리 인하
- 협약 은행(국민, 신한, 하나은행)과의 협력으로 가산금리가 1.6%에서 1.45%로 인하.
- 신규 대출자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 신규 대출자에게 최대 30만 원 한도 내에서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전액 지원.
- 신규 대출자에게 최대 30만 원 한도 내에서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전액 지원.
한부모 청년을 위한 혜택
-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청년(만 19~39세 이하)에게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에서 1%의 추가 금리 지원 신설,
최대 3% 이자 지원 가능.
적용 시기
- 7월 30일 이후 신규 대출 신청자 및 기존 대출 연장 신청자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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