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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약 안심! '클린임대인' 도입으로 전세사기 예방 지원정책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빌라 임대차 시장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서울시는 전세사기 우려를 낮추고 빌라 시장에 활력을 더하는 '클린임대인' 제도를 도입합니다.

    ✔️ 클린임대인 제도란?
    * 클린임대인 등록: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시 주택의 권리관계와 자신의 금융‧신용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약속하면 '클린임대인'이 됩니다.
    * 클린주택 인증: 권리관계가 깨끗한 집은 '클린주택'으로 인증됩니다.
    * 클린마크 부착: 클린주택이 매물로 나올 때, 민간 부동산 플랫폼에 '클린마크'가 표시됩니다.

    ✔️ 주요 정보 공개
    클린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최소 2회 공개하는 주요 정보
    * 주택의 권리관계
    * 국세·지방세 납입 현황
    * KCB 신용점수

    ✔️ 시범사업 계획
    대상: 서울 시내 소재 다세대 빌라 주택을 3호 이하 보유한 생계형 임대인 (KCB 신용점수 891점 이상)
    내용 안내: 서울주거포털 및 서울시 누리집에서 추후 안내 예정

    ✔️ 필요서류
    * 전입세대 확인서(동거인 포함)
    * 등기부등본
    * 납부세액조회결과(국세납부확인)
    * 체납‧수납확인 조회결과(지방세납부확인)
    * 확정일자 부여현황
    * 임대인신용점수(KCB)
    * 보증가입확약‧보유주택수 확인서 또는 SH공동계약 동의서

    ✔️ 협력 및 기대효과
    * 업무협약: 지난 3일, 서울시는 KB국민은행, 직방, 당근마켓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클린임대인 정보를 제공하고, 민간 부동산 플랫폼에서는 클린마크 표시 및 관리를 진행합니다.
    * 기대효과: 클린임대인 제도 활성화로 임대인은 빠른 계약이 가능해지고, 임차인은 안심하고 전세 거래를 할 수 있어 임대차 시장의 안정화가 기대됩니다.

    더 많은 정보는 서울주거포털 및 서울시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 전세사기 피해 예방·지원 정책


    ○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지원) 
    지원대상<전세사기 피해자등 결정을 위한 4가지 요건>
    1.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도 인정
    2. 임대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 시도별 여건 및 피해자의 여건을 고려하여 2억원의 상한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3.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임차주택이 압류된 경우 포함),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
    4.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임대인등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등의 기망,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임차주택 소유권 양도 또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여 매입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청년→전 연령 확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기간 2024.3.4.~2024.12.3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사기나 역전세 현상 등으로 인해 전세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를 예방하고자 추진된 제도입니다. 2024년 전세보증금

    jjlovely.tistory.com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ㆍ (주소)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ㆍ (주택)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ㆍ (소득) 연소득 1(청년) 5천만원 이하, 2(청년 외) 6천만원 이하, 3(신혼부부) 7천5백만원 이하

    (청년) 신청일 기준 만 19세~만 39세 이하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신청일 기준 연령 (예) ’24. 3. 4. 신청 시, 1984.3.5.(만39세)~2005.3.4.(만19세) 출생자
    2(청년 외) 연소득 6천만원 이하(기혼자는 부부 합산임)
    3(신혼부부)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연령 무관), 부부 합산 연소득 7천5백만원 이하

    ㆍ (보험)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하여 보증료 납부 완료한 자
         ※ 보증(보험)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도움서비스 



    *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또는 거주예정인 1인가구
    * 이용료 : 무료(상담 등 신청시 1인가구임을 증빙하는 서류 불필요)
    * 지원방법 : 주거안심매니저(공인중개사 자격소유) 배치, 4대 도움서비스 제공

    ○ 전월세 임대차시장 정보 공개 



    제공정보
    지역별,면적별, 유형별로 세분화된 신규 임차물량예측 정보 → 이사 시점의 임차물량 정보를 예상 가능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의 불안심리 해소
    * 지역별 : 구별, 법정동별
    * 면적별 : 40㎡미만, 40-85㎡미만, 85㎡이상
    * 유형별 : 주택유형별(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건축 연한별, 대규모 아파트 단지별(1,000세대 이상)
    * 지역별, 유형별 전세가율 및 전월세 전환율 공개 → 깡통전세 위험 및 임대주거 비용예측
    * 전세가율 : 매매가격에 대한 전세가격의 비율, 전세가율이 높아질 수록 깡통전세의 위험증가(신규,갱신계약 구분)
    * 전월세 전환율 :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비율, 전월세 전환율이 높을수록 전세가에 비해 월세가격 증가

    ○ 청년안심주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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