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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안내
*일하는 청년(기준 중위소득 50~100% 이하)이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지원하여, 만기 시에는 총 720만 원의 적립금(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과 이자를 수령하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은 지원을 더욱 두텁게 하여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한다. 3년 뒤 총 1440만 원(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기준 및 지원 내용 >
대상 기준
(연령) 신청 당시 일하는 19세~34세 (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1인가구 기준 월 223만 원)
(근로소득) 월 50만 원 초과 ~ 230만 원 이하 (수급자·차상위자는 월 10만 원 이상)
지원내용
월 10만 원 본인 저축 + 30만 원(차상위 이하) + 10만 원(차상위 초과) 정부 지원
만기 수급액
3년 후 만기 시 720만 원~ 1,440만 원 + 이자 등 수령
* (만기조건) ①근로활동 지속, ②교육 이수(10시간), ③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신청대상
- 아래를 모두 만족하는 자
1) 차상위 이하
① (연령) 신청 당시 일하는 15세~39세
②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③ (근로소득) 월 10만 원 이상
2) 차상위 초과
① (연령) 신청 당시 일하는 19세~34세
②(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③ (근로소득) 월 50만 원 초과 ~ 230만 원 이하
※ 기준 중위소득 100% 금액(‘24년)
ㆍ1인 가구 2,228,445원
ㆍ2인 가구 3,682,609원
ㆍ3인 가구 4,714,657원
ㆍ4인 가구 5,729,913원
ㆍ5인 가구 6,698,735원
신청기간
- ~ 2024. 5. 21. (화) 23:59
진행일시
- 시군구 소득확인조사: 6월 ~ 7월
- 가입대상 안내: 8월 ~
- 계좌 개설 및 저축: 8.1(목) ~ 8.22(목)
지원내용
1) 차상위 이하
- 월 10만 원 본인 저축 시 월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지원
2) 차상위 초과
- 월 10만 원 본인 저축 시 월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 지원
만기수급액
- 3년 후 만기 시 720만 원~ 1,440만 원 + 이자 등 수령
* (만기조건) ①근로활동 지속 ②교육 이수(10시간) ③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신청방법
- 아래 중 택 1
① 방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외 동일 시군구내 모든 행정복지센터 가능
②온라인 신청(복지로)
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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