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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안내

     *일하는 청년(기준 중위소득 50~100% 이하)이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지원하여, 만기 시에는 총 720만 원의 적립금(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과 이자를 수령하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은 지원을 더욱 두텁게 하여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한다. 3년 뒤 총 1440만 원(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기준 및 지원 내용 >
    대상 기준
    (연령) 신청 당시 일하는 19세~34세 (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1인가구 기준 월 223만 원)
    (근로소득) 월 50만 원 초과 ~ 230만 원 이하 (수급자·차상위자는 월 10만 원 이상)

    지원내용
    월 10만 원 본인 저축 + 30만 원(차상위 이하) + 10만 원(차상위 초과) 정부 지원

    만기 수급액
    3년 후 만기 시 720만 원~ 1,440만 원 + 이자 등 수령
    * (만기조건) ①근로활동 지속, ②교육 이수(10시간), ③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신청대상
    - 아래를 모두 만족하는 자
       1) 차상위 이하
          ① (연령) 신청 당시 일하는 15세~39세
          ②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③ (근로소득) 월 10만 원 이상

       2) 차상위 초과
          ① (연령) 신청 당시 일하는 19세~34세
          ②(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③ (근로소득) 월 50만 원 초과 ~ 230만 원 이하 

    ※ 기준 중위소득 100% 금액(‘24년)
    ㆍ1인 가구 2,228,445원
    ㆍ2인 가구 3,682,609원
    ㆍ3인 가구 4,714,657원
    ㆍ4인 가구 5,729,913원
    ㆍ5인 가구 6,698,735원

    신청기간
    - ~ 2024. 5. 21. (화) 23:59

    진행일시
    - 시군구 소득확인조사: 6월 ~ 7월
    - 가입대상 안내: 8월 ~
    - 계좌 개설 및 저축: 8.1(목) ~ 8.22(목)

    지원내용
    1) 차상위 이하
    - 월 10만 원 본인 저축 시 월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지원
    2) 차상위 초과
    - 월 10만 원 본인 저축 시 월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 지원
    만기수급액
    - 3년 후 만기 시 720만 원~ 1,440만 원 + 이자 등 수령
      * (만기조건) ①근로활동 지속 ②교육 이수(10시간) ③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신청방법
    - 아래 중 택 1
      ① 방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외 동일 시군구내 모든 행정복지센터 가능
      ②온라인 신청(복지로) 


    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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